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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10대 중 9대 위반? 무단횡단도 엄중히 단속 할 필요. 이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거나 횡단보도의 통행자가 있으면 멈춰서 기다리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우회전 일시정지 통행법'은 헷갈리는 듯 하다.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의 통행 방법이다. 국내 신호 체계상 대개 우회전을 할 경우 전방 신호는 적색인 경우가 많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도 녹색인 경우가 많다. 잘못 된 점도 없지 않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대부분인 우리 나라에서는 통행 흐름에 심각한 방해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어길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것을 모르.. 더보기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이제 대부분의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건널 경우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잘못 된 습관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거나 앞 차량에 대해 클락션을 울리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기존 법규에서는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주행이 가능했다. 물론 이는 위법이지만 경찰은 원활한 도로 흐름을 이유로 단속에서 제외해오고 있었다. 다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대과실로 처벌해왔다. 지난 7월부터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를 실시해왔다. 설령 주행신호가 정상적이라 해도 보행자가 있다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보행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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