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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지적장애 직원에게 사기치고 성범죄로 신고한 여사장, 집행유예 판결. 20대의 여성 대표 A가 자신이 저지른 사기를 무마시키고자 무고한 남성 직원 B를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남성 직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우여서 그 악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A는 B에게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였고 이를 덮기 위해 B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고 A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직원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도 파렴치한 일인데 갚지 않기 위해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울 뿐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법이 그런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무고죄, 무거운 형벌이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적어 무고죄는 ' 형사처벌, 또는 법적 징계를 받게 하기 .. 더보기
"성폭행 당했어요." 손님 무고한 여성 징역 1년 선고 드디어 무고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나 보다. 물론 성범죄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미투가 기분에 따라 행해지는 감정 보복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투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기죽지않고 당당하게 일어나 맞서 싸우라는 취지의 운동이지, 여성이라는 성별이 무기가 되어 기분내키는대로 하라는 분풀이가 아니다. 하지만 이 미투 운동이 국내에서는 그 취지가 변질되어 "그냥 내 기분이 안좋아서..."와 같은 분풀이용 운동으로 바뀌기도 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도촬했다며 신고하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성폭행을 했다고 신고해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다가 끝내 생을 마감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었고 잘 나가던 직장인 가장은 성범죄 무고로 인해 직장.. 더보기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여고생 성폭행한 20대, 법원 무죄판결. 지난 5월 어느날 오후 2시경. 경기 북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 A는 이 날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여고생 B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B의 옷을 벗겨 이 곳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그 후 2시간 뒤. B는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B는 경찰에 자필 진술서를 통해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 "나를 눕히고 그랬다." 등의 내용을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작성 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신체접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었다. 요즘같은 시대에 더군다나 피해자가 10대 여고생이라면 이는 발뺌은 물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 아무리 남자라지만 여고생 딸이 있는 내게도 이런 기사는 "이런 OOO같은!!"이라는 분노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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