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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지적장애 직원에게 사기치고 성범죄로 신고한 여사장, 집행유예 판결.

지적장애인 직원에게 거액의 사기를 친 여사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성범죄로 신고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20대의 여성 대표 A가 자신이 저지른 사기를 무마시키고자 무고한 남성 직원 B를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남성 직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우여서 그 악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A는 B에게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였고 이를 덮기 위해 B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고 A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직원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도 파렴치한 일인데 갚지 않기 위해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울 뿐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법이 그런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무고죄, 무거운 형벌이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적어

 

무고죄는 ' 형사처벌, 또는 법적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범죄 '를 말한다.

애꿎은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만큼 무고죄는 처벌이 강한 편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한다.

또한 미투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2차 피해, 신고의식을 움츠려뜨린다는 이유로 더 그렇다고 한다.

한마디로 여성들의 2차 피해를 막고자 애먼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2차 피해 막겠다고 남성은 처벌받아도 된다는 이런 악법이 과연 정당할까

 

 

 

 

실제 성범죄를 당한 피해 여성들의 인권,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은 처벌받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은 잘못됐다고 본다.

실제로 억울한 미투로 인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 또는 사회적 매장을 당한 피해 사례가 상당하다고 한다.

홧김에, 기분이 나빠서 등의 이유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사회적으로 말살을 시켰음에도 정작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가 고작이라는 것이다.

무고가 확실한 범죄에 왜 다른 이유를 들어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지 정말 의문이다.

 

 

 

 

" 아니면 됐지. 그러게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지 " 억울한 남성들

 

2차 피해를 막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면 될까.

 

 

 

 

여성의 피해는 피해가 되지만 남성의 피해는 잘못이 되는 세상이다.

" 왜 거길 가서 ", " 왜 오해받을 행동을 해서 "등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은 남성들에게 ' 네 잘못 '이라는 낙인을 추가로 씌운다. 이게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남여평등의 현 주소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A에게 집행유예라는 건 정말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얼마나 무능하고 거지같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