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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성폭행 당했어요." 손님 무고한 여성 징역 1년 선고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드디어 무고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나 보다.

물론 성범죄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미투가 기분에 따라 행해지는 감정 보복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투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기죽지않고 당당하게 일어나 맞서 싸우라는 취지의 운동이지, 여성이라는 성별이 무기가 되어 기분내키는대로 하라는 분풀이가 아니다.

 

하지만 이 미투 운동이 국내에서는 그 취지가 변질되어 "그냥 내 기분이 안좋아서..."와 같은 분풀이용 운동으로 바뀌기도 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도촬했다며 신고하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성폭행을 했다고 신고해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다가 끝내 생을 마감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었고 잘 나가던 직장인 가장은 성범죄 무고로 인해 직장과 이혼을 당하고 무혐의와 무고임이 밝혀졌지만 이미 낙인 찍힌 탓에 일용직으로 하루 하루 살아간다는 기사까지 난 적이 있다.

 

이처럼 여성의 피해 주장에 증거가 없음에도 일단 낙인을 찍는 사회 인식이 자리잡음에 따라 일부 잘못 된 여성들의 거짓 미투는 지속되고 있다. 어차피 무고가 드러나도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미투가 지속되는 것이다.

 

 

 

자신이 따라가서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어요." 신고한 30대 여성, 무고죄로 징역 1년 선고

 

이런 가운데 무고죄를 저지른 여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앞으로 무고 역시 처벌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히길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7월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A는 손님으로 온 B씨 일행과 4시간 가량 술을 마셨다.

그리고 이들은 주점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감자탕에 술을 한잔 더 곁들였다고 한다.

술이 거나게 취한 B가 "난 모텔에서 좀 쉬었다 갈께."라며 이동을 하려고 하자 A가 B를 따라나섰다고 한다. 

당시 B의 일행 중 일부가 "A는 우리와 방향이 같으니 함께 이동하자."라고 제안했지만 A는 이를 거절했다.

모텔에 도착한 이들은 관계를 갖게 됐고 B가 모텔을 나간 후 40분쯤 지나 A는 경찰에 B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했다.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먼저 "만취했었다."라는 주장과는 달리 CCTV와 모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A와 B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모텔에 도착한 후에도 A는 애인과 5회 정도 통화를 하는 등 상태가 매우 멀쩡했다는 것이다. 또한 B가 모텔을 나서는 시점까지도 깨어있었다는 점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에 "성범죄 수사에 있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무고자의 결백을 증명해내기란 매우 쉽지 않고 그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만 B의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남성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무고 역시 성범죄 피해와 견주어 조금도 낮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성범죄 피해는 정신적 살인이라는 말에는 깊이 동감하지만 마찬가지로 남성의 인생을 나락으로 만들려는 행위도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 살인에 충분히 속한다고 생각한다.

재판부도 설명했다시피 국내에서 미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여성의 피해 주장에만 의존해 범인으로 간주해놓고 조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남성은 억울하다고 항변해도 이미 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실은 대대적으로 발표되지만 정작 무고, 무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가되더라도 이미 남성은 주위로부터 성범죄자로 인식되어 살아가야 한다.

여성의 인권과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비록 징역 1년이라 아쉽긴 하지만 이 판결을 계기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