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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사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A "떠밀었다." 진술 확보 지난 달 중순 인하대학교에서 재학생 B의 추락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다. 다행히도 가해자는 곧바로 검거, 같은 대학 동급생 A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는데 만취한 B를 학교로 바라다 준다는 핑계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이 이 사건의 계기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살인죄냐, 준강간치사냐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준강간치사와 살인죄는 그 형량부터가 다르기 때문. 결국 검찰 송치때까지도 살인죄 적용을 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준강간 치사로 넘어갔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며 결국 살인죄 적용을 구형했었다.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증거, A가 B를 떠밀었다는 진술 확보 B가 추락한 후에도 구호조치는 커녕 오히려 물품들을 챙겨 학교 인근에 나눠.. 더보기
검찰,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A '살인죄 적용' 만취한 동급 여대생 B를 학교 건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후 추락사하게 만든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CCTV 화면에도 촬영 된 A는 같은 대학교 1학년 동급생으로 전날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 B를 학교로 바라다 준다며 함께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대략 시간이 새벽 1시 20분경. 그리고 B는 새벽 3시 30분쯤 학교 1층 현관 앞 바닥에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다행히 용의자 A는 신속하게 검거될 수 있었는데 A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 등 물품을 학교 인근에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전해준 바 있다. 사건이 공개되면서 논점은 "왜 B가 추락사했느냐"에 .. 더보기
인하대 성폭생 사망 사건, 가해자 퇴학 조치 검토 가해자 A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잘 생각해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하다. 3층 사건 장소를 보면 바닥과 찰문틀의 높이는 약 1m. 따라서 만약 물리적인 위해나 압박 등이 동반된다면 기본적인 성인 남여의 신장 정도로도 충분히 뒤로 떠밀려 떨어질 수 있는 높이이다. 떠밀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 뛰어내릴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을 것 개인적으로 '떠밀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건 당시 B가 만취 상태였음을 고려한다면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말이다. 일단 해당 건물은 피해자 B에게 더 익숙한 건물이다. B의 평소 성향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스스로 뛰어내릴 정도의 틈이 있었다면 구조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B는 성폭행 피해자이다. 가해자가 .. 더보기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가 만든 트릭이 있을 수도 있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경찰은 애초 함께 술을 마셨던 A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내 용의자로 지목, 집중적으로 추궁을 시작했다. 그리고 A로부터 혐의를 자백받았다. 사건을 살펴보면 같은 학년으로 과는 서로 달랐던 A와 피해자 B는 사건 전날 학교에 도착한다. B는 오후 2시경 시험을 끝냈고 A는 오후 7시경에서야 시험을 마쳤고 둘은 시험 뒤풀이 장소로 이동,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사건 당일 1시경 A는 술에 취한 B를 부축해 학교로 되돌아온다. 오전 3시 45분경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B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B는 사망한 상태였다. 왜 학교로 데리고 왔는지에 주목해야 할 필요 있다 혈기왕성한 20대 나이에 성욕을 절제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성인이 됐으니 마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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