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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검찰,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A '살인죄 적용'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 A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취한 동급 여대생 B를 학교 건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후 추락사하게 만든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CCTV 화면에도 촬영 된 A는 같은 대학교 1학년 동급생으로 전날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 B를 학교로 바라다 준다며 함께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대략 시간이 새벽 1시 20분경.

그리고 B는 새벽 3시 30분쯤 학교 1층 현관 앞 바닥에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다행히 용의자 A는 신속하게 검거될 수 있었는데 A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 등 물품을 학교 인근에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전해준 바 있다.

 

사건이 공개되면서 논점은 "왜 B가 추락사했느냐"에 있었다. 스스로 투신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압박이나 강압에 의해 떨어진 것인지, 그도 아니면 A에게 떠밀려 추락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경찰은 현장 조사 및 A의 핸드폰을 정밀 조사하면서까지 당시의 정황을 찾기 시작했고 폰에서 영상을 발견하긴 했지만 소리 일부만 녹음되어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었다.

 

 

 

준강간치사에서 살인죄로, 살인죄 인정되면 형량 자체가 달라진다

 

결국 A는 강간치사죄로 검찰에 이송됐는데 검찰은 A의 죄목을 살인죄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3층의 사건 장소가 지상으로부터 약 8m 높이였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추락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A가 직접적으로 범행을 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살인죄 적용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이 선고되기 때문에 형벌이 무겁다. @연합뉴스

 

 

치사라면 10년 이상의 징역이거나 무기형이 최고형이 되지만 살인의 경우는 무기에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형량의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이에 A는 고의성 여부를 부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바로 살인죄로 죄목이 바뀌기 때문.

 

어차피 인생 끝난 거 같은데 치사나 살인이나가 아닐까 한다.

그냥 반성하고 겸허하게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형도 다시 좀 집행했으면 좋겠고.

사형수가 무슨 명예직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