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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X파일

2014년 캄보디아 만삭 아내 고의 사고

2017년 방송 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영 모습 / SBS

 

 

사랑하는 가족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것도 슬픈 일인데 보험금 수령을 두고 순식간에 용의자, 보험 사기범으로 몰린다면 억울할만 하다. 하지만 21세기 현대 사회가 이미 물질만능주의가 됐고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노린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 세간의 의혹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또한 보험 사기는 선량한 보험금 납부자들에게 보험금 증액이라는 피해까지 주게 되므로 단지 사고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시 임신 중이던 캄보디아 아내를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남편과 보험사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은 물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법정 판결만 총 4회, 기간만 7년에 달할 정도로 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지급에 대한 민사 소송이 바로 전개됐다고 한다. 물론 수령했어야 할 보험금과 7년간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사건은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와 추돌 동승한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임신 7개월) 아내(당시 24세)가 숨지면서 발생됐다.

사고 당시에만 해도 안타까운 사고, 운전 미숙이나 졸음 운전에 의한 사고로 생각됐으나 아내가 가입 된 보험 상품에서 지급받아야 할 보험수령금이 95억원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고는 졸지에 사건으로 뒤바꼈다.

 

 

2015년 사고 당시 현장 검증 모습 / 서울 신문

 

 

논란의 중점, 비상식적인 보험 상품 가입, 월수익을 뛰어넘는 보험 납부금

 

당시 사고를 살펴 본 법의학자들은 한 가지 의아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사망한 아내의 경우 그런 정도의 시반이 형태를 갖추려면 통상 사망 후 4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알려졌는데 아내의 경우는 사망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사망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했다.

 

의심은 그것 뿐이 아니였다. 아내가 즉사할 정도로 큰 사고였음에도 남편은 경미한 부상 정도였던 점, 환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남편의 모습이 아내를, 그것도 임신한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라기엔 너무 밝았다는 점, 아내의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온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등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더 논란이 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가입이었다. 가입 당시 남편이 제출한 서류상 수익은 월 500만원 정도.

하지만 당시 가입 된 상품은 총 32건으로 교통 사고 보상과 무관한 보험을 제외하더라도 26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이다. 보험금 납부액만 900만원이라고 한다. 월 수익이 500만원인 가정에서 아무리 사고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하다고 해도 수익보다 보험금 납부가 2배 정도로 높다는 건 사실 말이 안되는 부분이다.

 

수입 부분은 이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마다 다르게 번복됐다. 보험사에선 500만원이던 수입이 경찰 조사에선 900만원, 검찰에선 1000만원, 법정에서는 1,500만원으로 달라졌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수익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해도 900만원의 보험납부를 할 사람이 있겠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보험관련학과의 O대학 교수는 "확실한 건 아내와는 무관한 이유의 보험가입이 과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대의 건강한 여성이 아무리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라 해도 너무 지나치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편을 향한 경찰, 검찰의 눈빛은 매서울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나는 수입의 1/5가 보험과 연금에 지출되고 있는데 지인들은 뭐 그리 많이 내냐고 놀라워한다. 내 보험은 대개 건강보험으로 1인 가구이다 보니 혹시 모를 질병에 대비하고자 가입한 것이다.

물론 오로지 나를 위한, 나만 보상되는 보험이며 지난 몇 년 간 단 한번도 납입을 못한 적도 없다. 특약과 여러 가지 중복 보상을 가입하다 보니 자연히 내야 할 보험금이 장난아니게 됐다. ^^;;;

 

현재 남편은 전직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단으로 구성,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보험금은 삼성, 미래에셋 등 가입 된 상품 수만 32건, 총 95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무죄 선고가 됐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은 시간 문제일 듯...진실은 남편만이

 

7년간 길고 긴 법정 다툼이 있었다. 보험사들도 어떻게든 보험사기를 입증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경찰과 검찰도 고의 사고를 증명해내기 위해 노력을 다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의구심과 의아함은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판결된 이상 더 이상 이번 사건을 논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 됐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선고됐다고는 해도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재판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기된다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이는 다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이제 당시 사고의 진실은 남편만이 아는 것으로 남겨졌다. 그것이 범죄였던 사고였든 결국 남편은 억울한 누명에서, 또는 돈을 노린 보험 사기에서든 승자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말 억울한 사고였다면 이제 그만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고 만약 고의 사고라면 남편은 죄책감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