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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 → 13세로 하향 조정

70년만에 촉법소년에 대한 나이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

 

 

청소년은 어른들의 거울이라지만 그 말 역시 1970 ~ 80년대에나 어울리는 말이다.

이제 4~5살만 돼도 동요 대신 가요를 부르는 시대가 됐다.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이 사랑, 이별에 대한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려고 노력한다.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부분 역시 시대의 일부라지만 참 씁쓸하기만 하다.

 

그 중 가장 씁쓸한 것이 바로 청소년 범죄,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이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청소년들의 잘못이나 범죄에 대해 관대한 시각이 존재해왔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아직 어려서", "인생이 구 만리인데..."라는 말로 감형이나 면죄를 합리화하고 또 그것 역시도 어른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렇게 어른들이 착각과 환상에 빠져 착한 어른 놀이에 심취해있을 때 청소년들은 그런 어른들을 비웃으며 범죄의 늪에 더더욱 빠져들었던 것이다.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하향, 더 낮춰야 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4세이다. 따라서 만 14세 이전의 청소년이 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물론 그 죄에 대해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반성보다는 오히려 법규를 악용하기 시작했다. 뻔히 잘못임을 알지만 "저 촉법인데, 어쩌려구요?"라며 오히려 경찰이나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를 쳤다.

생각 같아선 입을 찢거나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허리를 접어버리고 싶겠지만 그 역시도 범죄이므로 어른들은, 피해자들은 가슴만 칠 뿐이었다.

 

실제보다는 많이 순화했겠지만 올해 2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관대한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어른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사회는 청소년 범죄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청소년"이라는 프레임으로 관대하게 대해왔다.

 

 

아이들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순수하다고 믿고 있다.

물론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가지고 본분에 맞는 올바른 청소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까지 그런 잣대를 드리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범죄에 있어 남녀노소는 없다. 오로지 잘못을 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즉 미성년자에 대해 많은 착각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처벌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못하는 것이지, 잘못에 대해 무조건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처벌은 얼마든지 내릴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관대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10세만 넘어도 성인과 똑같은 자격으로 법정에 세운다. 아직 우리 나라는 멀었다는 뜻.

 

 

| 선진국에서는 "어려도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입장

 

물론 해외의 많은 선진국들도 청소년 범죄에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기는 하다. 다만 많은 재판부들이 "청소년의 탈을 쓴 악마"로 규정,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가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4월 14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뒤따라가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예고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가해 소년은 피해 소녀와 알던 사이로 이모집에서 나오는 소녀를 따라가 성폭행한 다음 살해했다고 한다.

위스콘신주는 10세 이상의 가해자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 소년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겨우 20년형이 최고형인 국내와는 사뭇 다르다.

 

범죄에 있어 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라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10세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잘잘못에 대한 기준은 성립됐을 나이이다. 청소년은 청소년일 때 보호되어야 할 존재이지,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건 옳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