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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X파일

대한민국 엽기살인 ⑥ 희대의 성범죄자 '조두순 사건'

대한민국 성범죄의 끝판왕 '조두순 사건', 조두순은 오는 12월 31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분

 

 

조두순 사건은 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상당히 엽기적이고 또 직접적 살인은 아니지만 강제성을 띈 성폭행은 정신적 살인이라는 점에서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이기에 -대한민국 엽기살인-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할까 한다.

성폭력, 강간죄는 나이와 성별을 떠나 극악한 범죄이지만 사실 조두순 사건은 그 대상이 손녀뻘에 해당하는 고작 8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였다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조두순은 1952년생으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만 56세였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중년의 나이지만 그래도 제법 힘을 꽤나 쓸 수 있는 연령대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그가 왜, 어린 소녀를, 그리고 그렇게 무자비한 행위를 저질렀을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밖에 알 수 없겠지만 이런 악마를 그래도 사람이라고, 또 인권을 가진 인간이라고 살려두는 법이 야속하긴 하지만 법은 감정적이거나 누구에게는 가혹하고 누구에게는 관대해야 하는 그런 성질의 사회적 약속이 아니므로 판결을 한 판사나 사법부 등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될 것이다.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2013년 개봉한 영화 <소원>

 

1. 사건 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처음 있었던 건 아니지만 2008년 안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데에는 사건 내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산시 단원구 모처에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를 하던 나영이(피해아이, 가명)를 발견하고 길을 묻는 척 접근을 한다. 그리고 나영이를 한 교회로 데리고 가 자신의 성기를 애무할 것을 강요하지만 나영이가 이를 거절, 강하게 저항하자 격분해 나영이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나영이가 울자 조두순은 시끄럽다며 나영이의 볼을 깨물고 목을 졸랐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나영이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나영이는 생명은 건졌지만 평생 인공 장기를 착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어린 아이에게 성행위를 했다는 것도 심각하지만 평생에 걸친 장애성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조두순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을 청원했다.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조두순, 그에게 반성은 없었다. / PD수첩

 

 

2. 끝내 혐의 부인, "난 그런 짐승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조두순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짐승도 하지 않을 짓을 했는지는 잘 아는 듯 하다. 조두순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끝내 "잘못했다.","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증거가 나왔다고 하니 인정은 하겠지만, 나는 그런 짓을 한 기억이 없다."라며 술에 취해 한 일이므로 자신은 모르겠다라고만 발뺌을 했다.

 

조두순의 아내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남편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 두둔하며 "술만 안 마시면 가정에도 참 다정하게 충실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조두순은 전과만 17범에 달하는 전과자였다.

물론 과거에 전과가 있다고 해서 그를 무조건 나쁜 사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울 수는 없겠지만 아내의 말처럼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과연 전과 17범이라는 기록을 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그 모든 것이 술 때문이라 한다면 술을 끊던가, 술을 못 마시게 해야 함에도 버젓이 술을 처먹고 돌아다니도록 한 것을 보면 그의 가족 역시 상식적인 사고를 지닌 것 같지는 않다.

담당 검사는 조두순에게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임을 주장하고 있던 조두순의 입장을 감안, 12년형을 선고했다.

 

물론 당시의 판례를 봐도 강간죄에 있어 10년형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나름(?) 중형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국민들은 재판부의 선고에 분노를 터뜨리며 비난을 하기도 했다.

아무튼 조두순은 인성이 쓰레기임을 증명하듯 반성은 커녕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그렇지 않다."라며 기각, 1심형이 그대로 적용되어 12년을 복역하게 됐다.

 

이렇게 악명높은 조두순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사건 역시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지는 듯 했지만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그의 출소일은 오는 12월 31일이다.

 

 

 

그야말로 인생 쓰레기같은 삶을 산 조두순. 그는 전과 17범의 전과자였다. / PD수첩

 

 

3. 이미 폭력 등 전과 17범의 인생 쓰레기, 그의 출소가 다가옴에 따라 나영이 가족들은 불안과 분노를 겪었다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언론은 다시금 조두순 사건에 대해 취재하기 시작했고 이에 나영이 아빠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그의 아내가 머물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은 99.9%.

 

문제는 조두순의 집과 나영이의 집이 불과 800m 거리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잔인한 성범죄자가 동네로 온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만 그것을 떠나 당시의 일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20세 성인으로 성장한 나영이가 또 다시 자신을 그렇게 만든 범죄자와 한 동네에서 산다는 건 끔찍한 일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조두순의 가족 역시 "이사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거셌고 일부에서는 조두순을 평생 국가 교정 기관에서 지내게 해달라는 청원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나영이의 아빠는 "시장은 청원 올릴 시간에 근본적인 대책부터 구상해달라."라며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안산시청을 비난하기도 했다. 인터뷰 내내 "빚을 내서라도 그 가족들을 이사보내고 싶다."라고 밝히던 나영이 아빠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영이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4. 나영이의 근황, 의젓한 20대 대학생으로 성장. 부친 "그래도 잘 커줘서 대견하다."

 

그림으로 당시를 표현했던 나영이의 그림, 나영이는 조두순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인터넷

 

 

사건 당시 8세였던 나영이는 현재 22세의 대학생이 되었다고 한다. 사건 직후 자신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의대 진학을 꿈꿨다는 나영이가 실제로 의대에 진학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7년 수능을 무사히 치루고 대학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다.

 

나영이의 아빠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학창시절 동안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결석 한번 하지 않고 꿋꿋히 잘 견뎠다. 의지가 강한 아이여서 진짜 의대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라며 나영이의 근황을 잠깐 소개하기도 했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피해 당사자인 나영이의 입장에서는 다시 꺼내들고 싶지 않은 악몽의 기억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관심 등은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2017년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하는 청원이 4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 JTBC

 

 

5. 조두순 사건의 숨겨진 이야기

 

 

● 사건명칭 '나영이 사건'에서 '조두순 사건'으로 변경

 

애초 이번 사건은 초기에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지금도 나영이 사건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가명으로 표기했다고는 하지만 당시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왜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냐?"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조두순 사건'으로 수정, 명명되었다.

 

 

● "운동 열심히 할테니 출소 후에 봅시다." 조두순 발언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

 

한때 조두순이 나영이 가족에게 복수를 다짐하듯 "출소 후에 봅시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다른 범죄자의 발언이 와전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조두순은 목사였다?

 

조두순이 목사였다고 알려진 적이 있는데, 조두순은 교회에 다닌 적은 있지만 종교인은 아니고 건설직 노동자라고 한다.

 

 

●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 "누군지 아나? 불안하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12월 31일 이후부터 조두순은 성범죄 E-알리미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다고 한다.

또한 최소 6개월 동안은 비밀 전담 감찰관이 1:1로 배정돼 집중 감시된다고 하며, 이 후로도 지속적으로 보호감찰관이 붙을 것이라고 한다. 당국은 "비밀감찰관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강한 전문 엘리트"라며 조두순의 출소 후 행적에 대해 철저한 감찰이 있을 것이라 다짐했다.

 

 

● 조두순의 출소 연장, 무기징역 재선고 여부

 

이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해당 사안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그의 출소를 연장시키거나 형을 재선고할 수 없다.

만약 조두순이 밝히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거나 소 내에서 범죄, 난동을 부렸다면 모르겠지만 입소 후부터 얌전히 지내고 있다는 그의 수감 생활로 미루어 보면 이는 불가하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라면 어느 정도 당시의 심경 등을 유심히 다루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처럼 인간 이하의 비상식적인 범죄 행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반성은 1도 없는 범죄자라면 아무리 교화에 중점을 둔 헌법이라 해도 법이 그를 지켜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게는 이미 지난 옛 일이고 법이 정한 처벌을 다 받았으니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진 모르겠지만 피해 가족들에겐 현재도 진행형이 아닐까. 더욱이 평생을 배변 주머니와 인공 장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나영이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개인적으로 나영이가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또 힘든 나날이었겠지만 꿋꿋히 잘 견디고 이겨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꿈도 이루고 좋은 날들만 가득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