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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직경찰의 호소 " 주취자 못 본 척 해주세요. ", 과연 이게 정상적일까? 인권, 인권 운운하다 보니 나라가 제대로 미쳐 돌아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람으로, 국민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있을 것이다. 다만 직무에 맞는 사고 방식은 갖추어야 하지 아닐까 한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말이다. 현직 경찰관이 인터넷상에 " 주취자, 못 본척 해주시면 안될까요? "라는 호소 글을 올렸다고 한다. 현직 경찰이라고 하니 기사 제목만 보면 경찰 자격조차 없는 한심스러운 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혹자들은 이런 포스팅을 올리는 내게 " 당신이 경찰이라면 좋겠나? "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로 모든 문제를.. 더보기
경찰 맞아? 만삭 임산부 도움 외면 살인예고 화장실에 여대생 들여보내 최근 경찰 신고 전화 대응에 있어 빛나는 기지를 발휘해 사건을 방지하던 경찰이 두 가지 논란으로 또 한번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었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이 착하고 뛰어날 수 없듯 경찰 역시 비록 경찰이라고는 하나 모두가 도덕적이고 경찰로서의 임무와 사명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 부산 만삭 임산부 도움 외면한 경찰 얼마 전 부산에서는 만삭 임산부를 병원까지 이송해달라는 시민의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있었었다. 1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사는 시민 A는 출산 징후를 보이는 아내를 태우고 해운대구에 위치한 산부인과로 향했다고 한다. 하지만 차량들이 늘어나 도로 정체가 시작되었고 조바심이 나던 A는 마침 길가에 정차해있던 경.. 더보기
급류에서 8세 아동 구한 경찰 표창 수여, 네티즌 "외투는 특진인데?" 최근 여느 때와는 달리 장마가 오래 지속되면서 비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나타났다. 물론 기상을 예측한다는 게 아무리 슈퍼 컴퓨터를 사용한다 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잦은 오보 소식에 네티즌들은 '구라청','오보청','기상팀','기상중계본부' 등으로 기상청을 비꼬기도 했다.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 소식도, 또 인명 피해 소식도 들려오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답답한 일상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더하던 이때, 훈훈한 뉴스 하나가 있었다. 지난 5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의교 인근 중랑천에 8세 아동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가 있었다. 성인도 견디기 힘든 급류에서 어린 8세 아동이라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위험했다. 이에 신고가 접수되고 인근을 순찰 중에 있던 고진형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한다. 하.. 더보기
취객 신고에 2회나 출동하고도 미조치 사망, "국가 배상 책임 있다."판결 "짭새","견찰" 흔히 경찰을 부르는 비속어이다. 물론 비리와 부정부패에 찌든 악덕 경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찰관 분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사실 경찰이다. 연말연시, 또는 연휴 기간, 주말에 보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취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나 역시도 1년에 최소 2회 이상은 취객을 보고 신고를 한다. 주로 동네 인근에서 신고를 하다 보니 어떤 경찰관은 날 알아보시고는 "자주 신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정도이다. 한번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사람들도 제법 많은 술집 앞이었다. 한 남자 분이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하더라. -_-;; 물론 술을 이기지 못할 정도까지 마시고 길에 쓰러진 사람이 가.. 더보기
"마약구해오면 성관계할께." 함정수사에 걸린 20대 2심에서 무죄 지난 해 2월 20대 남성은 채팅앱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됐다. "대마초를 구입해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라는 말에 넘어간 남성은 온라인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했다. 그리고 약속한 장소로 나갔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 1심 "유죄로 판단", 2심 "함정수사, 유혹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것을 수사 행위로 삼으면 안돼." 무죄. 1심 법원은 2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범행을 유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경찰이 범행의 기회를 준 것일 뿐, 범죄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이에 남성은 항소를 했고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대화를 통해 남성이 마약류 소지, 투약혐의,판매 혐의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수사는 멈췄어야 했다."라며 " 채팅 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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