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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기 고액 세금 체납 고백, 어렸다지만 믿기에는 조금 힘든 이야기

얼짱 출신으로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홍영기 / 인터넷, 홍영기 인스타그램

 

 

원조 얼짱 출신의 사업가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홍영기씨(이하 홍영기로 표기)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기사가 떴다.

12월 6일 국세청은 그녀가 2015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총 6건 세금 4억 2600만 원의 미납 사실을 공개했다고 한다. 

아직 20대의 젊고 어린 나이에 체납한 세금치고는 액수가 상당하다.

체납 세금의 주요 항목은 쇼핑몰 모델료와 과거 운영한 쇼핑몰 <뿌앤뿌>의 매출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세때부터 월 매출 3억의 쇼핑몰 CEO로 잘 알려진 그녀였기에 이러한 세금 체납 사실은 그녀를 응원하는 팬들이나 고객들에게도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홍영기는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인정하면서 사과문 형식의 글을 올렸다.

그녀는 "어린 시절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막연하게 예쁜 옷을 사고 판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외적으로는 너무나 무지했다."라며 세금을 체납한 배경에 대해 해명했다. 더불어 "전문 세무사없이 어머니 지인 분에게 세무를 부탁드렸었다."라며 세무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에게 맡긴 것이 신고 누락으로 이어졌고 이 같은 사실을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 몰랐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언론지 일요신문은 주변 지인을 통해 "국세징수 소멸시효를 이용하려 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원래 국세는 어떤 채권에 비해 가장 우선시되는데 가장 많이들 납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이 체납되면 가산금이 붙고 독촉장 발부, 압류 등 국세 징수권에 의한 권리 행사가 발효된다.

그럼에도 내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 보면 국세청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 기간이 일정 시간 지속되면 징수 권리가 소멸되고 결국 체납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고 하는데 이를 '국세징수 소멸시효'라고 한다.

 

 

 

| 돈 문제가 좀 있는 듯, 2015년 부친의 빚투 논란이 일기도

 

세금 문제 뿐 아니라 당시 쇼핑몰, 그리고 가족들의 돈문제도 한때 화제가 됐었다. / 인터넷, 피해자 SNS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반응이지만 사실 홍영기의 과거를 살펴보면 돈 문제가 종종 있었던 것 같다.

물론 부모님의 채무 문제이긴 했지만 월 매출 3억, 월 평균 1억의 매출을 올리는 쇼핑몰 CEO임을 생각하면 그 당시의 논란도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다. 당시 홍영기의 부친이 지인에게 약 4억원의 자금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피해자의 딸이 피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피해자의 딸 A는 당시 글에서 " 얼짱 홍OO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4억원의 사기를 치고 겨우 8개월 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파산시켜놓고 홍OO은 소녀가장 이미지로 개념녀에 잘 살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었다.

당시 같이 올린 SNS 이미지에는 돈을 좀 입금해달라는 호소에 "네. 잘 알겠습니다. 구해볼께요."라며 성의없는 뉘앙스의 답변이 적혀있었다. 

 

물론 이에 홍영기는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반박을 하기도 했다.

"돈을 안 갚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해명을 했다. 더불어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 확실하게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드리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갚도록 하겠다."라며 변제 의사를 전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아무리 젊고 어린 나이에 사업을 잘 모르고 뛰어들었다고는 해도 돈 문제에 있어 약간의 잡음이 많았던 그녀였다. 또한 2015년부터는 자신이 운영한다고 밝힌 어떤 법인에도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 점도 단순히 잘 몰랐다는 그녀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영기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경영에 참여하지만 친구 또는 지인, 동생 및 어머니 등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한 걸로 보인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매체는 보도했다. 

 

현재 홍영기는 본인 명의의 계좌 거래가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녀가 만약 판매에 대한 정산금을 수익으로 받는다고 한다 해도 이는 차명계좌이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고 한다.

 

 

현재 본인 명의의 사업체는 없고 유튜브 채널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홍영기 유튜브채널 '영기티비' 

 

 

| "현재 월 500만원씩 납부 중, 꼭 다 갚는다." 해명에도 믿기 어렵다는 시선

 

홍영기는 논란에 대해 "월 500만원씩 분할 납부 중"이라며 "약 4억원 가량이 남았는데 집을 팔아 일시 상환도 계획 중에 있다."라며 세금 체납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주장한 발언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홍영기가 주장한 매출 신고 누락은 현금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 이를 언급한 그녀는 "“제때 신고하면 매출액의 18~40%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되지만, 누락되면 매출액 전체가 세금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현직 세무사들은 이 발언에 의문을 나타냈다고 한다. 한 세무사는 "5억 매출 기록에 5억을 과세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아마도 세무당국은 최소 10억 이상의 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한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기 6개월 전에 안내문이 발송되고 납부를 독려한다. 그것은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들의 정보를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명단에 공개된다는 것은 국세청이 보았을 때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들이 대다수일 것"이라 설명하면서 "일종의 배째라라는 체납자들에 대한 처분이다. 만약 홍씨가 납부 의지가 있었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덧붙였다.

주변 지인의 제보대로 그녀가 국세징수 소멸시효를 노렸다고는 해도 이미 명단에 공개 된 이상 소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솔직히 포스팅 전에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검색해보니 결혼도 하셨고 자녀를 출산해 성실히 사시는 듯 한데 세금은 꼬박 꼬박 납부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이 분보다 훨씬 수익이 없는 사람들도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나.

비록 세금 체납 문제로 논란에 오르긴 했지만 어린 나이부터 대단한 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월 매출 1억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나. 그만큼 유행과 트랜드에 민감하고 시장을 잘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얼른 세금 다 내시고 다시 잘해보시길 바랄 뿐이다.

 

이번 달 가스비가 1,000원 더 나와 한숨 쉰 나는 뭘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