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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 사건, 공직자에 대한 연좌제 도입이 필요.

건강보험공단직원 40대 A가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 월급까지 정상 지급됐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필수적인 시스템이나 요소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많다.

수도부터 전기, 가스 등이 그것이다. 국가가 관리하니 투명하고 더 효율적일 것 같지만 이런 공직 계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

 

퇴근했음에도 수당을 타기 위해 순번을 정하는가 하면 잠깐 사무실로 돌아와 퇴근 처리를 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애교에 속한다. 관리 감독이 소흘한 틈을 타 수십, 수백억원을 횡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46억을 단숨에 횡령, 해외로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 황당한 건 횡령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버젓이 월급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보통 이런 경우 출국금지는 물론 계좌 동결이나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에 느긋한 대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본다.

부족하면 더 걷으면 된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내년도 건보료가 1.49% 인상된다고 한다. 연봉은 어렵게 올리는데 세금은 이렇게 잘만 올리니 원...

 

 

40대 직원 A는 대담했다. 41억원을 단숨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연차 휴가를 내고는 해외로 도주해버린 것이다.

공단 측은 횡령 사실을 알았지만 다음 날 월급을 지급했다. 대개 동결 조치부터 할텐데...

공단은 "계좌를 동결시켜 급여는 회수 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참 좋기도 하겠다. 46억원을 털리고 급여는 회수했으니 말이다.

 

공단의 허술함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도덕적 해이에 있다.

걸려도 본인만 처벌받으면 되니 사실 가족들을 생각하면 "나 하나 희생해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공직자 비리 없애려면 연좌제 적용이 필요할지도

 

개인적으로 나는 연좌제 도입이 공직에 한해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행 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연좌제가 있었다.

 

연좌제는 죄를 지은 자의 친족에 포함되는 자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 물론 연좌제가 있던 과거에 그런 범죄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확실히 예방적 효과는 있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연좌 처벌이 두려워 투서를 하거나 제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직에 있다는 건 나름의 명예도 포함된다.

내가 횡령을 해서 남은 가족들이 그 돈을 갚아야 한다면 과연 횡령할 ㅁㅊㄴ이 있을까. 물론 "가족들이 죽든 말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도 있겠다만 말이다.

연좌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셔야 한다.

 

A가 횡령한 돈으로 가족들에게 몰래 돈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처벌은 안 받고 이익만 보는 셈이다.

이러니 공직에서 횡령을 하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