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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용소계곡 범인 이은해 - 조현수,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은 정당하다.

남편 살해혐의로 검거 된 이은해, 조현수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계획 범죄인 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식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은해, 조현수의 공동 변호인단은 최후 진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후 구명조끼를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쓰고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해당 사건 재판이 구체적인 공소 이유없이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구형은 정당,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 초점

 

변호인은 응당 자신이 맡은 피고를 위해 변호를 하는 게 의무이고 역할이다. 따라서 변호인단이 이은해와 조현수의 편을 드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다.

 

 

익사로 위장 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가평 용소계곡

 

 

피해자 이은해의 남편 윤씨는 자신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보험을 해지 않았다.

과연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라 보이는가. 백수도 아닌 연구원이 당장 몇 천원, 몇 만원에도 허덕이면서 보험 납입을 한다는 게 상식적이진 않다. 누구라도 그 정도 경제적 위기면 보험부터 해지하고 볼 것이다.

 

두번째 용소계곡에 갑작스럽게 간 점도 의아하다. 세번째로 윤시는 평소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에게 입수를 강요하고 싫다는데도 "그럼 내가 뛰어내릴께."라고 강요한 것은 비상식적이다.

"단순히 물가까지 놀러왔는데 물에 안 들어가 볼 거야?"라는 뜻이 아닌 "넌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돼."라는 것이다.

 

대개 입수를 권할 수는 있지만 싫다는데 억지로 입수를 강요하진 않는다.

또한 윤씨는 자신의 남편이다. 수영도 못하는 남편에게 위험을 무릅쓰라고 강요하는 게 정상일까. 남들이 강요해도 나서서 말렸어야 할 부인이 말이다. 윤씨가 뛰어내린 시각은 이미 다른 사람들조차 입수를 피할 정도로 늦은 시간대였다고 한다.

이은해는 "당시 입수를 하는 다른 일행들이 있어서.."라고 했지만 일행들이 있다 해도 계곡이 그들 사유지가 아닌 이상 사실 못 뛰어 내릴 건 아니였다. 또한 정말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면 굳이 내연남과 도주를 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이유만 보더라도 오히려 그들은 범죄자가 맞다. 오히려 구호 조치를 안하는 게 더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늉을 한 것이지, 만약 계곡에 이은해, 남편, 조현수만 있었어도 구호조치를 취했을까.

 

 

고인의 영정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무기징역이 사실상 사형이기에 그나마 조용한 것

 

이은해와 조현수, 두 사람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단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은 아니다.

평소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싫다는 걸 억지로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점도 잔인하다. 차라리 조현수가 폭행해 사망했다면 사랑에 눈이 멀어 그랬다고 이해라고 갈 것이다.

 

무기징역은 정당하다. 오히려 바로 사형집행이 안되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비록 함께 있진 못하겠지만 국가에서 지낼 곳도 제공해주고 식사도 제공해주니 그 곳에서 편지로 오손도손 못 이룬 사랑 나누며 재미나게 살길 바랄 뿐이다.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디서 못된 것만 먼저 배워가지고...어차피 무능해서 살아봤자 민폐만 끼칠텐데 그냥 거기서 그나마 사람 대우 받으면서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도 본다.

무기징역은 그래도 살아는 있지, 이들 때문에 운을 달리한 고인의 한은 누가 달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