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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2023 달라지는 도로규정, 제대로 알아두자

앞으로 차선을 밟고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20대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실히 보호할 건 보호하고 강화할 건 강화하는' 느낌이 든다.

안전과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한 쪽의 희생과 양보를 당연시 강요했던 무능한 19대 행정부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023년부터 몇 가지의 도로교통 규정이 강화, 신설된다고 한다.

어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잘 알아두고 나중에 교통경찰관이나 일선 기관 담당자에게 나랏 욕 하는 몰상식한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차선 밟기 주행 금지,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소위 "차선을 물고 주행한다."는 차선 밟기 주행은 이제 금지된다. 대개 택시나 일부 얌체같은 운전자들이 이런 행태로 운전을 주로 해왔었다. 차선을 물고 주행할 경우 옆 차로의 차량 흐름을 방해할 수 밖에는 없다.

크락션이라도 울리면 "왜 빵빵거리냐?"며 되레 화를 내는 무개념 운전자들.

하지만 이제부터 차선을 물고 주행을 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한다.

차선 변경을 할거면 이제 확실히 신속하게 하고 애매하게 운전하는 몰지각함이 사라지길 바란다.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돼 비보호 우회전이 금지될 수 있다. 이건 편리해질 듯

 

 

우회전 신호등 신설, 확실히 편해질 듯

 

현 도교법에는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비보호 개념이 강했다. 또한 개정 된 규정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불법이긴 하지만 교통흐름상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다만 사고가 날 경우는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애매한 규정이 바로 우회전이다. 

 

일부 혼잡한 교차로나 도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도로에 설치가 안되어 있다 보니 종종 우회전 차량과의 시시비비가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직우차선의 경우 이런 경우가 빈번하다. 앞 차는 직진을 하고 싶은데 뒷 차량이 우회전일 경우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가 현재도 종종 있다.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된다면 더 이상 이런 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차량을 손괴한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어길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손수레 이용하다 차량 손괴 시 앞으로는 인적사항 제공해야 

 

기존에는 자전거, 손수레를 이용하다 차량에 손상을 준 경우 대부분은 알음알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나도 겪은 적이 있는데 "실수인데 그냥 가면 안되냐?"는 것이다. 남의 차량에 손상을 입혀놓고도 말이다. 만약 내 차량이 그 사람을 슬쩍 건드렸다고 해보자. 아마 기절하거나 닥터헬기타고 병원에 가자고 했을 것이다.

앞으로는 자전가 또는 손수레 이용자가 정차 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 보행자, 운전자 모두 도로 위의 법규를 준수해야 

 

안전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거나 보장해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도 법규를 준수할 때 보호되고 보장받는 것이다.

그 동안 보행자의 경우 무조건 약자라고 하여 과잉적 보호되는 측면이 참 많았다. 이런 것들도 19대 행정부의 무능한 행정력이라 할 수 있다. 약자라고 해서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된다고 조장하는 것과 무엇이 달라던가.

 

약자이지, 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건 아니다.

운전자에게만 전방, 신호, 속도, 차선 등의 법규를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고 보행자에게도 신호와 횡단보도 질서를 지키도록 강요해야 한다. 무단횡단하면서도 당당한 분들을 보면....진짜 간절히 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