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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휴무일 새벽 가게 앞에서 장난치다 넘어진 행인, 무조건 남 탓?

휴무일 새벽 가게 앞에서 장난치다 넘어져 다친 행인이 가게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본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도 경우에 따라 남에게 탓을 전가하는 사회가 된 듯 하다.

지난 7일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곱창집 사장 A의 글은 황당함 그 자체이다.

A의 말에 따르면 인근 가게 손님이던 70대 여성 B는 손자 C군과 함께 A의 가게 앞 테라스에 있었다.

당시 눈이 내렸고 가게 앞 테라스는 눈이 얼어 미끄러웠던 상황.

손자 C가 스케이트를 타듯 장난을 쳤고 이에 B역시도 같이 이를 즐겼다고 한다. 

 

하지만 장난도 잠시, B가 넘어지면서 이 장난의 결과는 애꿎은 A에게도 전가됐다.

다친 B의 며느리가 수술비와 병원 치료비를 A에게 청구하고 나선 것.

업주 A는 "할머님이 넘어져 다치신 건 안타까운 일, 하지만 정상 영업도 아니고 다른 가게 손님이 장난치다 다친 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A의 가게는 휴무일로 영업을 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무일 새벽 가게 앞에서 장난치다 넘어져 다친 행인이 가게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했다.

 

 

현행법상 가게 앞 관리는 해당 업소 관리 영역, 하지만 위험성을 알고도 한 행위

 

물론 현행법상 업소 앞 보도는 해당 업소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 발생시간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고가 A의 관리 책임이라면 우리 법은 당장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 당시 A의 가게는 정상 휴무일이었다. 또한 이미 손자 C군과 B는 당시 테라스가 내린 눈으로 인해 상당히 미끄럽다는 걸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시간대로 새벽이었다.

 

아무리 가게 앞 공간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도 휴무일, 그리고 새벽 시간까지 모두 업주가 관리해야 할 책임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공휴일 새벽에 눈이 내리면 업주는 자다 말고 가게 앞으로 달려와 눈을 치우고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같은 팻말을 고지해두어야 할까.

위험성을 알고도 행동을 하다 다친 일까지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할까.

오히려 미끄러우니 손자C의 행동도 말렸어야 할 어른이 같이 장난을 치다 넘어져 다친 일을 왜 A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아함이 있다. 만약 정상적 영업이었다면 A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당시 해당 건물의 관리실에서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제설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무일 새벽 가게 앞에서 장난치다 넘어져 다친 행인이 가게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했다.

 

 

| 난 즐길 권리, 책임은 남이... 남 탓이 일상이 된 대한민국

 

19대 행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내로남불, 남 탓이 일상이 됐다.

스스로의 권리만 생각할 뿐, 책임과 의무는 경우에 따라 이제 남이 했어야 하는 그런 시대 말이다.

위험을 알고도 행했지만 다쳤을 경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정기관이 잘못이고, 제지하지 못한 제3자가 잘못이고 나는 그저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다.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다칠 경우 그건 남 탓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변질됐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의 사건을 포함, 이런 행동에 대한 결과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안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아무리 사회와 기관이 철저하게 메뉴얼을 통해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개개인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면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권리만 주장해 남 탓을 하는 게 진정 권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 법이 모든 상황과 결과에 대비해 조목조목 규정을 정해놓을 수 없으니 일부 책임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다. 눈길 위에서 스스로 장난치다 넘어진 행위까지 남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세상 얼마나 살기 편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