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범죄 X파일

BTS 정국 모자 중고거래 시도 사건

BTS 멤버 정국, 한때 그의 모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화제가 됐었다.

 

 

2022년 10월경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B에 하나의 모자가 거래 물품으로 기재됐었다.

글쓴이는 해당 모자가 BTS 멤버 정국의 모자라며 약 1,000만원의 가격을 책정했다. 판매자는 "외교부 직원인데 BTS 정국이 볼일이 있어 방문했다가 놓고 간 모자"라며 해당 모자가 BTS 정국의 것임을 언급했고 습득하게 된 과정 역시 기재했다.

" 사용감이 꽤 있고 BTS 정국이 직접 착용하고 온 모자이다. 쉽게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며 해당 모자의 희소성을 어필한 그는 자신의 외교부 직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까지 공개했다.

 

K-POP 열풍의 주역인 BTS 멤버의 모자이니 충분히 구매자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아무리 빠돌이라도 모자 하나를, 그것도 정국이 직접 판매사이트나 자선행사에 기증한 것이 아닌데 판매자의 몇몇 인증 사진만 믿고 1000만원의 거액을 쾌척할 수 있을까.

 

 

실제 정국의 모자가 맞긴 했지만 판매자의 최후

 

당연히 플랫폼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확인 결과 모자의 실제 주인은 BTS의 멤버 정국이 맞았다고 한다.

당시 벗어둔 채로 자리를 떴고 이를 해당 직원이 발견, 습득한 물품이었다.

문제는 해당 모자의 사후 처리에 있었다. 원래 분실물, 유실물은 반드시 그 습득 장소와 시간 등을 기록해놓고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공고를 통해 알리도록 되어있다.

 

소유주가 찾으러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 후에도 6개월 내에 찾으러 오거나 연락이 없을 경우 해당 물품은 습득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판매자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찾으러 오지 않았으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어필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 온 BTS 정국 모자, 판매자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임을 인증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논란이 일자 판매자는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를 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외교부 직원이던 판매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분실물, 유실물 기록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TS 멤버의 물건이니 고액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6개월은 기다렸던 것 같다.

당연히 해당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그는 외교부를 관둬야 했고 BTS 정국은 "처벌할 의사가 없다."라며 선처를 요구했다고 한다. 판매자는 결국 모자는 센터로 제출 반환했고 전국적으로 "멍청한 놈"이라며 망신만 당했다.

 

유명 연예인의 물품.

사실 그 상황이 되면 그 물건을 돌려줄까, 아니면 자신이 간직할까에 대해서는 판매자를 쉽게 비난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물론 판매자는 돈 욕심에 그것을 중거고래에 올렸지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아마도 간직하지 않았을까 한다.

보통의 팬심은 그럴테니까.

그릇 된 욕심에 외교부까지 그만둬야 한 판매자의 올곧은 앞 날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