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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남의 아이 낳다가 죽은 아내, 병원은 남편을 신고 " 내가 왜? " 항변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같은 일을 당했다.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건 병원이었다.

 

 

8세의 쌍둥이, 3세의 막내딸을 양육 중인 A는 어느 날 방임 등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생긴지도 몰랐던 자녀가 있다는 것이었다. 사연을 알아 본 남편 A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아내 B와 살던 그는 아내와 이혼을 위해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아내 B는 다른 남성 C를 만나 교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것.

그리고 출산을 하던 중 사망했다. 병원에서는 산모가 사망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상황이기에 법적 남편인 A를 신고한 것이다. 현재 민법에서는 '남편의 친생자 추정 1조에 의거,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A는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절한다.

A는 " 생판 모르는 아이였다면 그나마 생각해봤겠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며 억울해했다. A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아내와 이혼하는 것도 짜증나는 판국인데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 낳다가 사망했으니 A가 받을 충격과 상처, 수모는 엄청날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엄연히 생물학적 친부가 있음에도 A에게 책임을 지으라고 종용하는 기관들의 말에 A는 울분을 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도, 시청도 모두 A를 설득하려고 할 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상간남은 죄도, 책임도 없어? 왜 나한테만 책임을 운운하는가!! 

 

A는 " 비참했지만 그래도 사람(아내)이 죽었으니 이로써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싶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아동 유기란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혼을 위해 별거 중이었지만 아직 아내 B는 유부녀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C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면 불륜이 되는 것이다. 간통이 사라졌으니 법적 처벌은 없겠지만 남의 자녀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법규라고 생각한다.

 

경찰이나 관할 행정 기관도 모두 A를 설득할 뿐, 상간남인 C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A는 "나는 잘못이고 C는 잘못이 없는거냐?"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이해되는 배경이다. 생물학적 친부의 행방을 모른다면 모를까, 알고 있는 상황에서 A에게 모든 책임을 다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이후 C를 소환해 조사를 하는 한편 아이는 시에서 출생신고 후 보호 시설로 옮겨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A에 대한 법률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누구보다 억울한 피해자는 A일텐데 말이다.

 

 

| 어느 법이나 예외 조항은 있어야...억울한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방지책 필요

 

모든 법이나 조항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때론 피해자보다 가해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의 인권만을 더 따지는 면면이 존재한다. 피해자를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모든 조항이나 법에 있어 피해자는 늘 최우선적인 보호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말이다.

 

위의 경우도 예외조항이 있었다면 적어도 A가 가슴찢어지는 비참함까진 안 당했을 것이다.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 배경까지야 모르겠지만 이미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한 심정이야 좋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고 이를 낳다가 사망한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태어난 아이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그야말로 "남자니까"라는 것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이혼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내와 함께 이혼 절차를 밟은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면 이미 이혼 절차를 밟은 시점으로 혼인 관계는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정황이나 상황은 모두 남편 A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남의 아이 소중히 다루자고 이제 인터넷이나 뉴스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의 상처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가.

더민주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선동 좀 그만하고 이런 법규들을 살펴 세심하게 다듬지 않고...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