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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잠깐 만난 남자친구 장난감용 화폐내고 밥먹고 간 결혼식, 처벌될까?

요즘 결혼식에 대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결혼에 대한 축의금 논란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래 전 잠깐 만났던 남자친구가 친구와 결혼식에 참석해 밥을 먹고 간 사연이 올라와 공분을 일고 있다고 한다.

사연을 올린 A는 최근 결혼을 하면서 지인들을 최소한으로 불렀다고 한다. 문제는 초대받지 못한 친구B가 "왜 나는 안 불러?"라며 결혼식에 나타났는데 한때 잠깐 만났던 옛 남자친구까지 대동해서 왔었다고 한다.

 

A는 "만났는지조차 기억이 잘 안 났을 정도로 잠깐 만난 사이"라고 했다. 썸을 타다 교제까지 했는데 연애기간은 3주에 불과했었다고 한다. 여기까진 그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일이겠지만 황당한 일은 그 다음이었다.

이들이 내고 간 축의금은 실제 화폐가 아닌 장난감용 화폐였던 것.

 

 

 

장난감용 화폐라도 엄연히 불법,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물론 이 장난감용 화폐는 고의로 제작 된 것이 아니므로 위조지폐로는 보기 어렵다.

다만 이 화폐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난감용 화폐를 사용하면 안된다. 엄연히 불법적인 행동이며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2021년 대구에서는 29장의 축의금 봉투에 각 1,000원씩 넣은 후 축의금을 내고 식권 40매를 가져가 밥을 먹은 일당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식권은 3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던 만큼 피해자의 재산으로 보고 이를 기망해 식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로 본 것이다.

 

사연자의 친구나 옛 남자친구 역시 그 피해액으로는 소액일 수 있지만 사기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사연자가 그 장난감용 화폐를 식별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유통했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도 있었던 일이니 말이다. 내가 사연자였다면 바로 신고했을 듯 하다.

장난이거나 웃어넘길 일로 보기엔 선을 넘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