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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 결국 사망, 사형제 부활 안된다면 차라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A가 결국 오늘 오후 3시 30분경 끝내 사망했다.

 

 

최근 신림동 부근에서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왜곡 된 시선으로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범죄의 피해자도 피해자이지만 단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17일 공원과 연결 된 등산로 부근에서 30대 피의자 최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A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했었다.

하지만 끝내 A는 오늘 오후 3시 40분경 사망했다고 한다.

 

 

 

강력범죄 끊이질 않는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

 

세상에 범죄없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납치, 강도, 살인, 강간 등 온갖 흉악 범죄가 있기는 했었다. 다만 조금 달라진 점이라면 최근 벌어지는 강력 범죄들을 보면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개 강도, 살인, 강간 같은 사건은 인적이 뜸하거나 야심한 시간대에 벌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시간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벌어진다는 점에 놀라울 따름이다. 

 

사실 이런 범죄가 서슴없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 된 지금 강력범죄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리고 사회에서 살기 싫은데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럼에도 인권적인 대우를 해주는 공간에서 편히 살겠다는 잘못 된 인식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 아무리 교도소가 좋아졌어도 교도소지. "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을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사형제가 부활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한다. 이유는 바로 유럽연합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사형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제 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뭇 씁쓸하긴 하다.

중국은 세계 여러 국가와 잘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는 결국 나라의 국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국뽕에 젖을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계획범죄였던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된다고 한다.

 

 

물론 강력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사형을 찬성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피의자)가 명확하고 피해자의 잘못이 0.1도 없는 사건이라면 사실 재판을 할 것도 없이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사형을 실시해도 되지 않겠냐는 뜻이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건실히 일을 하고 올바른 연애를 통해 살 생각은 안하고 이딴 짓이나 저지르는 쓰레기들을 굳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살려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인권도 인간이 인간다운 행동을 할 때 부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스스로 쓰레기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고귀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정말 열심히 법을 준수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는 이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게 아닐까 싶다.

불치병 임상실험용으로 활용하거나 장기를 꺼내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 파묻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솔직히 남의 일에 그리 큰 관심을 둘 만큼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착잡한 생각이 든다.

 

미친 놈에게 졸지에 하나뿐인 여동생, 딸을 잃은 가족들은 그 원통함을 어떻게 풀라는 것인가.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텐데 말이다. 아무리 국제관계가 중요하다지만 잘못 된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대체 이런 쓰레기를 왜 국민 세금으로 살려놔야 하는지 의문이다.

 

 

| 부분적안 사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형제의 100% 부활에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 다들 알다시피 잘못 된 수사, 증언, 증거에 따라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확실한 범행 동기, 범인이 확정 된 사건이라면 사형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굳이 이런 교화 자체도 안될 쓰레기들을 교도소에서 평생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목숨을 해친 범죄자에게 인권은 사치라고 본다.

사형제 부활이 어렵다면 차라리 그에 준하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① 노동교화형 : 간척지 사업 등 국가 주요 사업에 노동력으로 활용. 

② 임상실험제 : 임상실험이 필요한 신약 개발에 활용.

 

사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보일 경우 장기는 기증하도록 한다면 훨씬 국가와 공익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인권은 인간다운 행동을 할 때 부여되는 것이다. 스스로 짐승만도 못한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대체 무슨 죄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