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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급발진 규제한다던 국토부, 자동차 제조사 눈치보기에 네티즌들 분노

국토부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눈치보기에 그쳤다는 평가이다.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는 굉장히 많다.

본인의 운전 부주의나 과실 등도 있지만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무단횡단자, 자전거 및 킥보드 운전자 등 자칫하면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리고 발생확률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있다.

인터넷과 기술의 발달로 최근에는 급발진 의심 정황에 대한 대비책들을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막상 그 위급한 순간이 오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차량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마주오는 차량, 신호, 보행자 등을 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침착성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찌어찌하여 차량이 멈추고 살아났다고 해도 운전자를 괴롭히는 건 또 있다.

사고의 뒷수습이다. 운이 좋게 살았으니 그에 감사하고 어떤 피해든 알아서 보상하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으니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그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다.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초등학생에게 미적분, 함수 등의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 봐도 무방하다.

 

 

 

 

EDR에 대한 규제 명확히 하겠다더니 내놓은 대책이 고작 페달 블랙박스 옵션화 권고 조치?

 

우리나라의 해당 공무원, 일선 부처의 담당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현실을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국토부는 "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EDR의 기록장치만 신뢰할 수는 없다. "라며 앞으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제조사들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현재는 가속과 제동에 대해 신호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만 공개할 뿐, 세부적인 데이터에 대한 공개는 제조사들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토록 확고하던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은 황당 그자체였다.

바로 페닿 블랙박스의 설치를 제조사에게 권고하겠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의무화가 아닌 옵션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사안이었다. 결국 이는 ' 불안하면 운전자가 차량 구매시, 구입을 하라 '는 뜻이다.

 

 

 

블랙박스 음성 녹음이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효과는 미미,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옵셥화하는 권고 사안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과연 페달 블랙박스만 있다면 그 기록 영상만 가지고 급발진의 책임이 제조사에 있다고 100% 인정될까.

정답은 그건 아니다이다. 업계에서는 " 페달 블랙박스가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자의 과실 증명을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제조사의 100% 책임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차량이 출고되면 무상 점검이라는 게 있다. 하지만 소소한 정비나 부품 등은 대부분 일반 정비소를 찾아가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소한 퓨즈 교체나 램프 등 교체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제공돼 운전자가 직접 교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업계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소프트웨어나 정비 불량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단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영상 하나만으로 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 "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동안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마저도 자동차 명장이라 알려진 분께서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입증해 이긴 경우였다.

최근까지 운전자의 무과실을 증명하는 가장 큰 요소로 블랙박스 내 녹음 내용이었다.

이는 이미 2010년대부터 알려졌던 방법이었지만 최근까지도 이를 통해 무과실이 인정된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고작 내놓은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 옵션에 대한 권고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 저런 것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

 

 

 

 

급발진 사고는 제조사가 규명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에게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비싼만큼 가치를 해야 하는 자동차임에도 책임은 뒷전, 이를 묵인해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기업 인식 문화는 참 특이하다. 외국과는 달리 굉장히 미개하고 황당한 경우가 많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만약 커피브랜드점에서 커피를 주문했다고 해보자. 외국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 뜨거우니 조심해야 한다. "라고 주의를 안내하고 컵이나 여러 장소에도 주의 안내가 부착되어 있다.

뜨거운 커피를 주문했으니 당연히 뜨거운 것이 정상임에도 말이다. 

만약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고 소비자가 이로 인해 부상 또는 상해를 입으면 해당 기업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고객에게 전해졌다 하더하도 자신들의 제품을 이용했으니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일단 제조까지가 기업의 영역이고 소비자에게 건네진 순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탓이라 여기는 경향이 크다.

" 뜨거운 커피를 주문했는데 그럼 뜨겁지, 차갑겠니? " 라며 고객 부주의로 다쳤으니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 이게 나라다. "라고 국뽕에 취했을 때 말하는 그 선진국, 국가는 바로 저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뜨거운 음료인데 뜨거운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정말 선진국들은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해 안내를 해준다.

자신들의 제품이니 주의를 안내하는 것이고 고객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자동차는 고가의 제품이다. 따라서 기업은 안전하게 제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 네가 타다가 뭘했을 줄 알고 우리가 배상해줘? "가 아닌 일단 자신들의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한다.

그것을 고객인 운전자가 조작을 했으니 " 네가 먼저 우리 잘못이라는 걸 증명해봐. 그럼 책임질께. "라고 하는 건 잘못 된 정책이 아닐까. 그걸 또 묵인하는 담당기관도 마찬가지이고 말이다.

우리는 " 이게 나라다. " 가 아닌 " 이런 나라" 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