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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상속 문제, 빚도 재산이며 제대로 알아야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빚도 자산이라고 한다.

 

 

보통 한국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에 대해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레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슬픔도 슬픔이지만 유산 정리에 상당한 골치를 썩게 되는 경우가 많다.

채무없이 유산만 있다면 그나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대개 배우자나 자녀들도 모르는 채무(빚)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래도 TV드라마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는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지만 막연하게 대응했다가는 추후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처리해야만 추후에 문제가 없다.

특히 전문 변호인이나 관계자의 도움없이 스스로 처리한다면 시간이 배로 든다는 점도 꽤나 신경쓰이는 문제이다.

 

 

1. 상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두어야 한다.

 

보통 가정이라면 부모님이 사셨던 주택, 차, 보험 및 적금 등이 재산 목록일 것이다. 따라서 은행 빚. 카드 빚 등 살아 생전에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 내용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 승계를 할 것인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승계 :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

● 한정승인 :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 ( 재산이 빚보다 조금 더 많을 경우 선택한다. )

● 상속포기 : 상속을 포기하는 것. ( 추후 되찾을 수 없다. ) 

 

 

포기를 한다면 6개월 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되며, 승계를 할 경우 그냥 있어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부모님이 별다른 유언이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보험과 저축, 적금 등을 빠르게 파악해두어야 한다.

보험사, 은행에 방문하여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주면 모든 정보를 뽑아서 준다.

단 통장을 해약, 잔액을 인출하려면 상속인들의 위임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2. 상속 순위도 알아두면 좋다.

 

고인의 유산은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제1순위 상속인이 바로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이다. 2순위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고 3순위는 피상속인 즉 고인의 형제 자매이다. 마지막 4순위가 4촌 이내의 혈족이 된다.

따라서 1순위가 포기를 하면 2순위로 상속 권한이 넘어가고 2순위가 포기를 하면 3순위, 4순위로 권한이 넘어가게 된다.

이렇다 보니 보통 자녀들은 부모의 빚이 많을 경우 "포기하면 되지. 뭐"하고 그냥 상속포기만 해버리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형제 등으로 넘어가게 돼 자칫 비난을 들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빚이 많을 경우 가족들에게 "그냥 포기하면 된다."라고 미리 언질을 해두는 것도 화근을 없앨 수 있는 방편이다.

또한 부모의 빚을 한정승인한다고 해도 손자녀 역시 상속권자이므로 이를 반드시 함께 처리하는 게 좋다.

 

 

3. 한정승인 후 임의로 재산 정리해도 문제, 반드시 채무부터 확인하고 정리 시작해야

 

한정승인을 한다는 건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갖겠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고인의 재산을 함부로 정리해서는 안된다. 보통 차량이나 보험,적금 등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칫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경우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모를 경우는 시간을 두고 이를 알려야 한다.

 

 

 

 

4. 상속 포기는 공증받는 게 아니라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 발생한다.

 

사망을 하게 되면 관할 구청에서 통지서가 하나 날아온다. 6개월 이내에 상속권에 대해 결정해 신고하라는 내용인데 반드시 이를 구청과 법원에 신고해야만 문제가 없다.

평소 고인이 채무 관계나 재산 문제에 있어 정리르 잘해두었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가족 중 한 명은 몇 개월간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 부모님들이 생전에 미리 유산을 정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의 경우는 각종 집안사가 얽혀있어 정리하는데만 6개월이 소요됐다.

그 기간동안 은행, 보험사, 세무서, 법원, 구청 등을 수없이 들락거렸고 서류를 떼는 비용도 꽤나 들었다.

대개 무료 법률 자문의 경우 수임료를 받거나 자문료를 받는게 아니므로 내용도 듣지않고 대충 설명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스스로가 잘 체크해 대응해야 한다. 나중에 따져봐야 소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