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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사건 무죄, 보험사 "민사 소송한다."

대전고법  형사6부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에 대해 치사 혐의는 유죄,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인터넷

 

 

흔히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10일 선고됐다고 한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무기 징역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0일 최종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대전고법 형사6부는 남편 이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 날 결과를 전해들은 해당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안"이라 밝히면서 민사법원의 판단 역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 201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사건', 보험금만 95억.

 

먼저 이 사건을 잘 모르거나 오래돼 기억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경 남편 이씨와 함께 스타렉스 화물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천안 휴게소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 된 8t 트럭과 추돌해 아내 A씨가 사망한다.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차였으며 스타렉스의 시속은 70km~80km 정도였다고 밝혀졌다.

 

남편 이씨는 "졸음 운전을 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수사 기관은 여러 정황상 의심쩍은 부분이 많았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남편만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점, 조수석만 크게 부서진 점, A씨 부검 결과 수면 유도제가 검출 된 점, 그리고 총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보험 상품 25개에 가입된 점 등이었다.

분명 여러모로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었다.

 

1심에서는 "남편 이씨가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권유에 보험을 가입한 점, 남편 이씨 역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돼 함께 감기약을 복용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며 "의심적인 정황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직접적 증거는 없다."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추돌 직전 약 350m를 직진 주행했는데, 졸음 운전을 했다면 그 거리를 똑바로 주행하기 어렵다."는 정황을 여러 증거에 추가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었다.

 

이에 2017년 5월 30일 대법원은 "간접 사실을 근거로 고의 살인을 했다고 보기엔 의문점이 너무 많다. 조금 더 명확한 증거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검은 지난 6월 "A씨 사망 3~4개월 전부터 대출을 받아 보험금을 납부할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고 남편 측 변호인단은 "부부갈등, 남편 이씨의 사채나 부채가 없다.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주목됐었다.

 

A씨는 사망 당시 24세였으며 임신 7개월의 만삭이었다. 또한 이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2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했는데, 원금만 95억이며 연체 이자까지 합산한다면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2015년 실시 된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사건의 현장검증 모습 / 연합뉴스

 

 

| 여러 의구심과 정황들 SBS <그것이..>에도 방영, 보험사들 "일단 민사법원 결과를 보겠다."

일단 보험사들은 여러 정황증거들이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95억원에 달하는 지급액 중 31억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가입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충분히 계획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사 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이 사건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영 될 정도로 큰 논란과 화제를 몰고 왔었다.

보험금만 자그마치 95억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험 사기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실험에서도 남편 이씨의 주장대로 졸음운전을 가정해 본 결과 오히려 가드레일을 추돌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실험이기 때문에 100% 증거나 정확한 결과라고 확정짓기는 어렵다.

 

또한 보험 가입 당시 A씨가 초반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가입을 했다가 추후 부여받은 주민번호로 가입하는 등 어찌보면 동일인이 아닌 각기 다른 2명이 가입한 듯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도 의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보험사 측이 언급한 바 있었다. 또한 사고 당시 렉카 운전 기사들이 "조수석에 누가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남편은 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다가 구조대가 오고 나서야 "아내가 조수석에 있다."라고 말한 점도 수상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남편이 업무 특성상 해당 고속도로 구간을 자주 이용하고 또 아내와 동승한 적이 꽤 있는 점 등을 미루어 의도하지 않아도 수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해 졸음 운전이 아닌 고의추돌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또한 사고 다음 날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제 교통사고" 등 사고 내용을 수 차례 검색하고 확인한 점 등이 상식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누구나 같은 생각이겠지만 나는 일단 다른 정황을 떠나 "95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보험 지급"에 가장 많은 의구심이 든다.

물론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한 시국에 사망보험 가입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남편이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게 현실이다.

또한 남편이든 아내이든 사망 시 생계를 위한 가입이라 할지라도 대개는 수입에 비례해 가입하기 때문에 고작해야 5억~10억원이 최대치라고 볼 수 있다. ( 대개 2억짜리도 납부액이 부담되는데... )

아무리 잡화점을 운영하고 월 수익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매월 4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납부한다는 건 정상적인 가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수입이 급격히 감소 된 시기에 오히려 추가로 가입한다는 건 누가봐도 이상한 행동이다.

대개는 기존의 보험 일부를 해약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음에도 말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중 화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남편 이씨 금고 2년 선고, 보험금 지급은 추후 결정 될 듯 

 

아무튼 남편은 바로 법정구속이 됐다.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개 과실범들이 금고형을 선고 받는데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점에서는 징역형과 동일하다.

다만 징역형은 일정 노역을 하는데 반해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는다. 물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노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명확하고 자세한 것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아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2008년부터 가입을 했으니 적어도 2010년까지의 가입 상품 중 상식적인 보험 지급 상품은 지급이 정당하다고 본다. 그 후의 상품과 거액 (누가봐도 의심될)의 상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남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95억의 보험 지급은 상식선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가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면 그 슬픔이 억만금에 비하겠냐만 의도적인 가입이라면 반드시 조사해 밝혀내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정당하게 가입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려고 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가입자들을 위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