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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의 삶

이사정보 ② 이사할 때 체크 사항, 해야 할 일

3대 공과금을 정산하고 이사를 해야한다. 미리 준비해주면 참 좋다.

 

 

| 공과금 정산하기 

 

이사를 할 때 가장 난감한 게 "뭘 해야 하지?"라는 막연함이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으니 딱히 할 일이 없었겠지만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이제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에 검색하면 대부분의 생활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예전에 비하면 좋은 세상이지만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인터넷 정보만 가지고 막상 하려고 하면 무언가 떨떠름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짐 정리를 하면서 이삿짐 업체를 알아보고 청소 업체도 미리 견적을 내면서 알아봤다.

그리고 이사를 1주일 앞에 두고 처리한 일들이 바로 오늘 이 포스팅에 대한 내용이다.

 

주택이라면 다르겠지만 아파트인 경우는 대개 이러하다.

 

1. 관리비 정산

2. 도시가스 요금 정산 및 가스 공급 중단, 철거 등

3. 수도 요금 정산

 

관리비에 보통 전기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이사 당일 부동산으로 보내준다. 이를 매도인과 함께 정산하고 공유하면 된다. 또한 엘레베이터를 이용해 짐을 옮길 경우 이용료까지 함께 정산하면 된다.

그리고 이때 선수 관리비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는 매수인이 받는 돈이다. 매도인은 자신이 선수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야 한다. 물론 이사갈 때 받게 된다.

 

도시가스는 보통 이사 3일 전쯤 해당 기사님이 방문해 공급 중단과 사용료를 정산해준다. 이를 납부하면 되며 해당 내용을 매도인에게 전송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만약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경우 이는 기사님이 가져가지 않으니 직접 폐기처리 해야 한다. 

 

수도요금은 관리비 정산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계량기를 보고 계산해 납부하면 된다. 

공과금은 이걸로 모두 끝이다. 사실 크게 번거롭거나 어려운 건 없다. 

 

 

 

| 전입신고하기

 

두번째로 전입 신고, 세입자는 확정일자 등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사를 가게 되면 해당 관할 주민센터 ( 옛 동사무소 )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이사 후 약 14일, 2주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되며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가 옛 주소지로 일괄 변경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신고하는 게 좋다.

PC로 하기 어렵거나 공인인증서 등 설치가 번거롭다면 주민센터로 가서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우편으로 발송되는 모든 물량들이 한번에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 택배 제외 )

 

 

 

| 금융 기관 주소비 변경, 택배 등 개인 정보도 변경해두기

 

각종 금융기관 주소지 변경, 개인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예전에는 일일히 금융기관마다 방문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해 주소지를 바꿔야 했지만 2016년부터는 일괄적으로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은행 등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주소일괄변경신청'을 클릭해 주소지를 변경해주면 모든 금융기관에 해당 내용이 공유,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그리고 쇼핑몰 등에 접속해 집 주소지를 바꿔주는 것도 미리 해두면 좋을 듯 하다. 나중에 뭣 모르고 그냥 배송을 신청하면 옛 주소지로 물품을 찾으러 가야할지도 모르니 말이다. 

이것만 하면 이사로 인한 모든 준비와 과정은 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