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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증세 욕심에 서민도 잡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문제이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패착은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했던 말이다.

실제 자산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은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는 곧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은 국토 개발과 계층 지원, 정책 및 제도 유지 등에 쓰이기도 하지만 복지 정책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그리 훌륭하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급여, 혜택 비용, 해외 연수 비용을 우선적으로 결의하다 보니 자연 복지는 들쑥날쑥 제멋대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떤 때는 지원해주다가 어떤 때는 지원이 안되는...

 

코로나 19로 국고를 탕진하는가 싶더니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다.

시작은 "부자들,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너무 올리고 있다."라며 선전포고를 하더니 이제는 1가구 1주택자에게도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가.

정부가 주택 문제에 대해 필요 이상의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은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공공 임대 주택을 반대하는 이유는 집값의 하락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데 있다.

 

 

너희들 사정은 모르겠고 상속세 내놔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말해보도록 하겠다. 단순히 "집값 올랐으니 내야지."라는 일차원적의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자칫 서민 계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내야 할 상황이 되면 기겁을 한다. 기존에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대개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매했다.

따라서 다소 집값이 높더라도 상승율을 파악해 무리(?)가 되더라도 이를 매입, 상승되면 처분해서 차익으로 재산을 불려왔었다. 그게 유일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현실도 모르는 증세 정책, 상속세 내려면 집을 팔아야만 가능해진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강화됐다. 이제 로또라고 불리던 재개발에 대해서도 심사와 규제가 강화됐고 투기 지역, 투기 주의 지역에 대해서도 증여, 임대, 매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어찌보면 과도한 집값 상승을 차단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순기능의 취지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묵과할 수는 없다.

 

도표에서 보이는 마포래미안을 예를 들어보자. 3년 전 시세로 본다면 8억 5천만원.

물론 열심히 돈을 모아 대출없이 단번에 구입한 가정도 있겠지만 일반 서민이 9억에 달하는 돈이 있을리는 거의 없다.

대다수는 대출이다. 따라서 14억 5천만원이 됐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대출금을 제외하고 이사갈 집 비용 제외, 그리고 상속세를 제외하면 증식이라고 볼 수 없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배우자가 사망해 집을 양도받을 경우 상속세를 낼 형편이 안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이다. 대개 집은 가장의 명의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남성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없는 가정 주부에게 몇 천만원의 상속세는 사실상 집 팔고 이사가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평생 배우자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가정사에 따라가 아닌 반 강제로 처분해야 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배우자까지는 감면해주고 자녀에게 상속될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끼리 거주하던 집이라면 대개 자녀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집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부모님이 모두 사망했다면 굳이 저 집을 보유할 이유도 적어 팔아서 상속세를 내고 남는 돈만 가져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집값만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을 모두 신고받아 채무를 정리하고 남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 게 옳다고 본다.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훗날 정부 맹비난하게 될 것이다.

 

 

| 세금때문에 반강제적인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

 

대개 서민들은 자신의 집을 구매하면 대부분 오래도록 거주한다. 딱히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말이다.

이사 갈 지역도 마땅하지 않은데다 오래도록 살아 익숙하고 또 다른 지역의 집값 역시 비슷해 사실상 팔고 이사를 가는 것이 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집값이 오르는 건 그만큼 그 지역의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대개 집주인들이 "난 이 정도는 받아야겠어."라고 집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개발 호재, 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가격이 자연스레 형성된다.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팔았을 때 그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사실상 재산이 늘었지만 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 350만원인 A라는 사람이 조상 선산을 물려받았다고 해보자.

상속 등에 절차를 거쳐 어찌어찌 산을 물려받았지만 갑자기 땅값이 올라 산의 가치가 3억에서 40억이 됐다. 그렇게 되면 A는 토지세, 재산세를 내기 위해 산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팔 생각이 1도 없는 재산을 단지 세금을 내야되기에 처분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사실 임야나 건물이라면 임대라도 해서 어떻게 처리라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물권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정히 상속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처분했을 때 납부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서민 가정에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주택이 전부이다. 물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의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거나 가계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