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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폐기 착각해 족발세트 먹은 알바 고소, 업주 참 야박하다.

편의점 알바가 시간을 착각해 족발세트를 먹었다가 업주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도시락인 줄...착각해 먹은 알바 A 고소 

 

강남의 모 편의점에서 알바로 일을 하는 40대 A는 매장에서 판매 중인 족발세트 (판매가 5,900원)를 무단으로 취식한 혐의로 업주 B에게 고소를 당했다. A는 근무 약 일주일째로 당일 오후 7시 40분쯤 매대에서 해당 상품을 가져와 '폐기' 처리를 한 후 이를 먹었다고 한다. CCTV를 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업주 B는 A를 횡령으로 고소한 것이다.

 

업주는 A씨에게 “판매 가능 시간이 지난 제품은 폐기하거나 먹어도 된다”며 시간대별 폐기 상품을 알려 주었고 도시락의 폐기 시점은 오후 7시 30분이고 냉장식품은 밤 11시 30분이었다

검찰은 A를 약식기소하여 A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A는 "억울하다."라며 항소, 결국 정식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A는 재판 과정에서 “족발 세트가 판매 가능 시간이 지난 폐기 대상 제품이라고 생각해 먹은 것”이라며 “횡령한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가 폐기 대상인 줄 알고 먹은 ‘반반 족발 세트’는 고기·마늘·쌈장·채소 등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돼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강영재 판사는 판결에서 "꼭 쌀밥이 포함되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A가 도시락 제품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A가 근무일이 5일인데 반해 본인이 필요한 물품은 매장에서 15만원어치 이상을 구매해 가는 등 상황을 볼때 5,900원을 고의적으로 횡령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명시했다.

 

 

 

해당 상품 이미지, 가만 보면 도시락같기도 하다.

 

 

네티즌들 " 업주 야박하네. 그게 고소까지 할 일인가." 비난 세례

 

5,900원이 아니라 1,000원짜리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기사를 봤을 때 그냥 돈을 받으면 될 일을 꼭 고소까지 해서 A를 도둑 취급했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한 A도 당시 업주에게 이를 해명했을텐데 말이다. 

그냥 교육하고 넘어갔거나 주의를 주었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티즌들도 해당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 야박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신이 자영업을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힌 네티즌은 "세상에 저렇게 야박한 업주가 있을까 싶다. 6,000원 정도라면 그냥 눈 한번 감고 다시 한번 교육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고소까지 하나 싶다."라며 씁쓸해했다. 

 

알바에게도 저렇게 야박한 업주가 고객에게는 얼마나 그럴지 짐작이 된다. 물론 가격이 정찰제인 편의점에서 고객과 금전적 마찰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좀 야박하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