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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회식 후 귀가 도중 무단횡단 사망이 순직? 그럼 음주 운전도 무죄인가.

2020년 회식 후 귀가도중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공무원 A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오늘 출근길에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접했다. 물론 고인의 가족들 입장에서야 기쁠 소식이겠지만 말이다.

2020년 6급 공무원 A는 회식 후 귀가 도중 집 인근에 내려 무단횡단을 하다 통행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고 한다.

이에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신청을 냈고 혁신처를 이를 승인하면서도 "무단횡단은 중대 과실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절반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A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며 "무단횡단은 회식 때 술을 많이 마실 수 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판단능력이 떨어져 그렇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공과 구분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 일단 억울하다 하소연 하면 대부분 인정되는 사회

 

사람이 사망한 사고이니 숙연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야 든다. 솔직히 무단횡단은 하면 안되는 행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사람이 죽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공과는 분명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A가 회식 당시 여직원이 절반이 넘어 상대적으로 술을 많이 마실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없어 보인다."라며 이로 인해 중과실의 책임이 A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순직 인정 사유가 가관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왜 엄벌에 처하는가?

 

 

2020년도이면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있던 시절이다. 또한 당시 사회 분위기도 술을 강권하는 분위기는 아니였다. A가 술을 많이 마신 건 본인의 선택권이었으며 여직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많이 마실 수 밖에 없었다고는 해도 본인이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고 당시 A의 직급은 6급으로 공무원 계열에서는 팀장급이며 연령으로 보아도 50대 이상으로 사실상 그런 그에게 술을 강권할 수 있는 직급의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술을 많이 마셔 정상적 사고 판단이 어려워 무단횡단이 과실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은 왜 범죄로 인식하는가.

음주 역시 술을 많이 마셔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워 운전을 하는 것이다. 무단횡단도 엄연히 법규 위반인데 왜 보행자의 과실은 관대하면서도 운전자의 과실에는 융통성이 없는지 이해 불가이다.

말이 안되는 판결이라 생각한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문제이고 판사들도 문제이다.

 

 

| 순직 처리에 있어 기준 없는 대한민국

 

더 황당한 것은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공무원들의 순직 인정은 더 까다롭다는 것이다.

똑같이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고로 사망했지만 경찰관들의 사망에는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일반 공무원의 사망에 순직이 인정됐다는 것이 정말 의문스럽다.

십분 양보해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니 근무로 인해 귀가가 늦었고 이로인해 결과론적으로 사고가 발생,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저 억울하다 떠들고 울먹이면 동정에 빠져 들어주는 그런 나라일까.

세월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