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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될까? 국토부 규제 개선 추진

국토부가 도입 60년 만에 봉인제를 폐지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1962년 도입 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당시만 해도 차량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아니였다. 그렇다보니 도난 등 문제가 많았고 이에 정부는 번호판을 위조, 절도할 수 없도록 봉인제를 도입, 시행해왔다고 한다.

현재 봉인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봉인제를 폐지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대한민국 독자 기술의 첫 차량이 현대의 포니 픽업으로 알고 있는데 1976년 출시 당시 가격이 약 230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시내버스 요금이 10원, 담배가 약 50원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비쌌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위변조 여부 쉽게 파악 가능, 더 이상 봉인제 유지는 무의미

 

국내는 차량 절도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고작해야 차량을 훔쳐 타보거나 하는 정도이지, 외국처럼 해외로 아예 반출하는 등의 절도는 거의 없다. 번호판 역시 범죄에 이용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워낙 디지털 기술이 좋아져서 도로상의 감시 마케라와 CCTV만으로도 금방 식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는 봉인제의 유지가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사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의 경우 미봉 시, 벌금 약 30만원 수준이며 구청에서 구입, 장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경우 셀프로 작업했지만 정비센터에 의뢰할 경우 평균 3~4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국토부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 봉인제도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에 봉인제를 폐지할 경우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봉인제가 폐지 될 경우 국민에게 부가 된 세수 약 36억원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 하니 얼른 폐지하는 게 정답일 듯 하다.

봉인제 폐지를 위해선 현행 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옛 기준이나 법령 등은 모두 현재에 맞게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게 나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