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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편의점 직원 살해범 도주,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범죄 키운다.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범죄자, 이제 정당방위에 대해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옛 말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의 법을 보면 처벌보다는 교화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죄의 경중에 따라 초범일지라도 엄벌에 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저런 이유로 감경되거나 사면되기도 한다.

문제는 그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데 있다. 사람에 따라 반성을 하기도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끊임없이 세상 탓, 사회 탓만 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최근 3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아무리 남성이라도, 건장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공격하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몇 년 전 강서구 OPC방 살인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190cm, 무도를 배운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가해자의 흉기에 급습을 당해 세상을 떠났다. 

 

 

야간에 운영되는 점포, 업소에는 강경대응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

 

우리나라는 치안이 상대적으로 좋기로 소문난 국가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밤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분노조절장애가 심각한 한국인들의 특성상 조금만 화가 나도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혼자서 근무를 하는 편의점, PC방, 작은 술집 등은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되곤 한다.

설령 공격하는 가해자를 제압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해진다. 정당방위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다.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이러한 국내 사법제도의 문제가 여실히 보여지기도 했다. 주인공 김재혁은 여동생을 강간하려던 가해자를 쫓아가 격투 끝에 제압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된다.

여동생이 많아도 안되지만 하나 뿐인 여동생에게 강간을 하려던 사람을 본다면 피가 거꾸로 안 솟구칠 오빠가 얼마나 될까? 설령 죽여버린다고 해도 정상참작이 되어야 하는 설정이지만 우리의 법은 그렇지 않다.

 

위의 사건만 봐도 그러하다. 물론 상대는 이미 10대때부터 수감시설을 드나들던 범죄자이다.

만약 위협을 가하는 상대를 죽여도 된다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과연 편의점 직원이 살해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살기 위해 어떻게든, 무엇으로든 저항을 하고 제압하려 했을 것이다. 

제압을 못하더라도 치명상은 남겼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권은 '인간답게 행동할 때' 부여되는 권리여야 한다.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권이 부여되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법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정당 싸움만 하지말고 좀 현실적인 제도를 만드시길.

 

 

|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에 정당방위 인정되길

 

우리의 법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늘 사건이 발생되고 피해가 발생된 후에야 처벌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나날이 흉악해지는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제 흉기로 위협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막론, 최대 살해한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

애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다. 

왜 가해자의 인권은 보장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을까.

이게 더민주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이고 올바른 사회인가. 이런 것도 개선하지 않고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