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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사설 구급차 길막 K5 즉결심판, 긴급 상황에서 길막은 잘못이다.

보통 응급구조 시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가 출동을 한다.

 

 

흔히 구급차라고 하면 119를 생각하지만 사실 119 구급차를 쉽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119구급차량은 소방서나 공공기관 ( 흔히 보건소 등 )에서 운용하지만 그 보유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119 구급차는 합법, 사설 구급차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사설 구급차 역시 엄연히 합법이다.

일부 몰지각한 구급차량 기사들이 용도 외적으로 악용해서 그런 것이다.

 

사설 구급차는 병원과 계약을 맺고 환자를 이송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병원에는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차량이 꼭 필요한데 병원이 그 모든 장비와 기반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사설 업체와 계약을 통해 환자 이송 업무를 맡기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사설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지나갈 경우 꼭 지나갈 수 있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통사고 유튜브 채널로 유명한 한문철TV에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K5차주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다.

K5차주는 " 길을 비켜줄 경우 나는 신호, 차선 위반이 된다. "라며 길을 안 비켜준 이유를 설명했지만 법원은 K5차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사설 구급차의 정류는 크게 두 가지, 녹색은 일반적인 환자 이송용이고 빨간색은 응급 환자 이송용이라 보면 된다.

 

 

사설 구급차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

 

흔히 도로에서 자주 보는 구급차를 보면 녹색선이 둘러진 차량이 있고 빨간선이 둘러진 차량이 있다.

두 차량 모두 구급차량은 맞지만 그 용도는 조금 다르다고 한다. 녹색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환자를 이송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인지 운행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한다.

반면 빨간선이 둘러진 구급차는 119 구급차와 동일하게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사용되므로 비용이 좀 비싸다고 한다.

 

 

 

어떤 환자이든 구급차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잘못 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구급차 진로 양보 후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하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될 것

 

본의 아니게 구급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과정에서 신호 위반, 차선 위반 등의 법규를 위반하게 될 수 있다. 좋게 보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해 소액의 법칙금,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짐짓 억울한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는 K5차주처럼 버틸 것이 아니라 일단 양보를 한 후 위반 스티커가 발부되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의를 위해, 그리고 특수목적의 차량의 진로를 위해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했는데 이를 무조건 받아 낼 국가기관은 없을 것이다. 엄연히 전후 사정과 그 위반 배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얼마든지 이를 면제, 면책해줄 것이다.

실제로 사안은 좀 다르지만 나 역시도 이러한 제기를 통해 부당청구로 인정되어 과태료를 면제받은 적이 있었다.

 

오글거리게 " 내 가족이 타고 있었어도... "같은 말은 안한다.

사실 그런 논리라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장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직원을 대한다면 어디 일인들 제대로 시키고 해고인들 시킬 수나 있을까. 법적 처벌을 함에 있어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어디 선고인들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 싶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특수 목적 차량에 대해 길을 양보하고 우대해주는 이유는 누군가에겐 불행이고 아픔이며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고작 1~2분의 짦은,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기나 긴 시간일 수 있으니 말이다.

 

K5차주에게 묻고 싶다. 양심에 손을 얹고 본인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말이다.

법규와 용도를 악용한 사례만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따지면 정치인, 경찰, 공무원, 이웃 사람들 대부분이 나쁜 놈들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