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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X파일

부산 돌려차기男 항소심 35년 구형, 성범죄 목적이라 봐야 한다.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명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돌려차기 사건

 

 

남자든 여자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유없이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지난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가 겪은 일이다. 그저 맞았다고 보기에는 의심쩍은 정황이 너무나 많은 사건이었다. 오피스텔 내부 복도를 걷던 B를 뒤에서 걷어찬 것은 남성 A.

두 사람은 이 사건 이전에 단 한번도 알거나 만난 적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정말 다행인 것은 피해자 B가 맞는 장면이 복도 CCTV에 모두 촬영됐다는 점이다. 자칫 더 큰 범죄로 확대될 수도 있었던 일이기에 경찰은 물론 검찰 역시 본 사건에 전력을 다해 수사를 했다고 한다.

B를 때려눕힌 A는 2차 가격 대신 B를 들춰업고 사라진다. 그리고 약 7분이 지나 혼자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장면만이 CCTV에 기록됐다. 과연 사라진 7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단순 폭행으로 보기에는 의심쩍은 사건, 1심에선 20년형 선고

 

검찰은 초기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12년형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가해남성은 항소를 했다.

 

 

피해자 B는 사건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발견 당시의 상태, 모습 등을 종합해 성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검거 된 가해자 A는 B를 가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범죄는 단연코 없었다고 부인했고 현재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초기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해 12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다소 엄중하다고 판단, 구형보다 높은 20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로 인해 재판은 2심까지 오게 됐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 성범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35년형을 구형했다.

 

 

 

성범죄가 애초 목적은 아니였을 수 있지만 성범죄 가능성 매우 높다

 

A는 법정에서 B와의 만남에 대해 언급했다. "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B와 마주쳤다. B가 나에게 욕설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던 것 같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당시 담배를 태우며 왜 나한테?? 라는 생각을 했었다. "라고 진술했다.

또한 머리 쪽을 가격한 당시에 대해서는 " 머리가 아니라 등 부위를 때렸던 것 같았다. 천장은 무심코 바라봤던 것이고 B가 쓰러졌을 때 엘레베이터에 도착음이 울려 자리를 옮겼다. "라고 설명했다.

 

일단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통상적으로 길에서 택시 또는 어떤 계기로 인해 감정이 유발되어 폭행을 할 경우 주위의 인적과는 무관하게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고 그에 화가 나 폭행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라면 1차 가격 후 무차별 폭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성범죄 여부에 따라 형량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상 성범죄 있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A는 B가 쓰러지자 2차 가격은 하지 않고 B를 들춰업고는 자리를 이동했다. 만약 A가 B를 정말 그 날 택시를 잡는 거리에서 처음 본 게 사실이라면 A는 B에게 성적 충동을 느껴 뒤따라갔고 1차 가격 후 들춰업은 것이라 보는게 더 현실적인 행위일 것이다.

 

더불어 일정 시간 후 다시 CCTV에 나타난 A는 옷무새를 다듬는 행동을 내부와 외부에서도 지속했다. A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적 증거만 보더라도 성범죄 여부가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또한 7분이라는 시간 또한 그 가능성에 설득력을 주고 있는 시간대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B의 청바지 내부 안감 쪽에서 A의 DNA를 검출했다고 했다.

 

건물 내 주거지가 없는 A가 B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가 않다. 고작해야 비상계단, 옥상으로 향하는 통로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언제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A는 빠른 시간 내에 성욕을 해소하려고 했을 것이다.

 

 

 

부디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과 빠른 형 집행을 기대해 본다.

 

 

| 성범죄가 아니였더라도 A는 오해받을 행동, 그리고 B를 폭행한 사실은 변하지 않아

 

어디까지나 정황에 따른 가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A가 B를 들춰업고 사라질 이유는 없다. 차라리 욕설을 들은 것 같아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한다면 비난은 받겠지만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한 공감대는 받았을 수도 있다. 얼마나 심한 욕을 들었길래 사람을 때려...라고 말이다.

 

하지만 CCTV에 촬영 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욕설에 화가 나 때렸다고 보기엔 너무 의심쩍은 장면이 많다.

좀 비겁하지 않나. 어떤 식으로도 용서받기 힘든 범죄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