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 교수직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의 일이다. 조국은 이 같은 서울대의 조치에 " 성급하고 과도하다. "라는 입장을 내보였다고 한다.
조국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는데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 징계를 미뤄왔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 교육 기관에서는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서울대도 그렇다.
그나마 민정수석까지 역임했던 조국 교수였기에 대학 측에서 3년 6개월간 징계를 유보해줬음에도 고맙다는 말 보다는 과도하다 말하는 조국 교수에게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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