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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눈엣가시라는 이유로 성폭행 허위 신고 여성, 남성이 겪는 고통은?

성범죄에 있어 남여의 처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남성에게만 가혹하다

 

 

젠더갈등을 조장할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지만 종종 인터넷에 올라오는 성범죄 기사들을 볼 때면 씁쓸할 때가 참 많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상처를 보듬자는 취지에서 생긴 미투(METOO)는 이제 여성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물론 실제로 성범죄에 노출 된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는 백배, 천배 공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허위 신고한 여성

 

40대 여성 A는 평소 남편의 지인 B가 마음에 안들었다고 한다. 집으로 찾아와 남편과 술자리를 갖거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등의 일로 인해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친지들과 술을 마시던 A는 " 실은 남편 지인 B에게 강간을 당했다. "라는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친지들이 " 신고해. "라고 부추기자 신고까지 하게 됐던 것.

 

B는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의 아내와 다툼이 빈번해져 가정까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억울한 B는 음독 시도를 해 결국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고 이때가 되자 A는 무고였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그 배경이 상당히 씁쓸하다.

 

재판부는 " B가 허위 신고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가정 불화가 생겨 음독 시도까지 해 건강도 해쳐 A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라면서도 " 하지만 A가 자백한 점, B가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점, A가 동종전과가 없는 점등을 고려했다. "라고 명시했다.

 

 

 

성범죄 무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피해자 위축 우려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마음에 안들어 홧김에 성범죄 신고, 무고는 사실상 어렵고 처벌도 낮아...여성들의 무기화

 

타인에게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면 죄가 된다는 무고죄.

억울한 범죄자가 될 뻔한 피해자를 위해 제정 된 법이지만 사실 무고죄는 성범죄에 있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 된 이야기이다.

 

무고죄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도 안타깝지만 성범죄 여성 피해자들이 겪을지도 모를 위축 심리가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이다. 실제 성범죄 무고로 인한 피해자 수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통계청이 발표하기도 했다.

즉, 남성 무고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은 안타깝지만 알아서 잘 해소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까지 감안해서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그릇 된 여성들이 이를 악용, 자신들의 기분 여하에 따라 성범죄 신고와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일단 국내 여건상 성범죄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홍글씨가 새겨진다.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가 없는 한 무혐의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가정은 파탄나고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지인들과는 단절된다.

가뜩이나 억울한 상황에서 철저히 고립되는 것이다. 이에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서둘러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했다간 꼼짝없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장난으로 신고한 허위 성범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학 교수, 고교 교사도 있고 직장, 가족 등을 모두 잃은 후에야 무고임이 밝혀져 일용직 생활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남성의 이야기도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운좋게 무고임이 드러나 혐의를 벗게 됐지만 여전히 지옥이라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은 " 신고를 당하면 재판이 아닌 조사 과정에서 일단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모든 것이 끝장난다. 무혐의, 무고임이 밝혀져도 언론, 세상 누구도 그것엔 관심이 없다. 여전히 나는 성범죄자로 기억될 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쯤되면 무고죄도 처벌 강화를 해야 하는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