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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무너진 대한민국 치안, 현직 경찰 " 각자도생밖에는... "

최근 타인을 향한 묻지마식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장 사살만이 정답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력범죄가 비교적 덜 발생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사실 백주대낮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대부분 가져가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이 높은 나라이다.

유일한 자랑이 바로 그런 점이었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범죄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다혈질이 많고 성질이 급한 걸로 유명하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총기 허가를 내주게 된다면 하루가 멀다하고 난사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스갯 소리도 있을 정도이다.

 

총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지 칼을 이용한 묻지마식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안돼서, 그냥 살기가 싫어서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또라이들이 대낮에 칼을 들고 번화가를 습격, 애꿎은 타인들의 목숨을 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경찰은 그저 " 칼 내려놓으세요. " 또는 테이저건을 들이밀며 범죄자와 대치하는 것이 고작인 수준이다.

외국처럼 몇 차례의 경고 후에도 투항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총으로 사살하는 것과는 달리 말이다.

 

 

 

현직 경찰의 현실적인 글 " 각자도생... 검거하다 피의자 다치면 우리가 다 배상해줘야 하는 현실 "

 

현직 경찰로 보이는 A는 글에서 " 앞으로도 엽기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이대로는 답이 없다.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해야 한다. "라는 글을 올렸다. 각자도생 (各自圖生)은 ' 제각기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꾀한다. '는 뜻으로 알아서 헤쳐나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경찰이 할 말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이런 글을 현직 경찰은 왜 썼을까.

 

A는 "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소송으로 고생, 수천 수억씩 배상해야 하는게 현실 "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례로 몇 가지의 사례를 나열했다. 2011년 흉기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쐈는데 난동범이 넘어지면서 본인이 들고 있던 흉기에 스스로 찔렸음에도 해당 경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교통단속 중 체포에 불응하다 본인이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경찰이 4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상대는 고액연봉을 받는 학원강사였다고 한다.

 

 

현직 경찰이 작성한 글, 범죄를 막으려면 수천, 수억씩 배상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 외에도 낫들고 덤벼드는 난동범에게 총을 쐈는데 형사재판에선 무죄였지만 민사재판에서는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사람 찌르고 도주하는 피의자에게 총을 쐈는데 형사 재판은 역시 무죄였지만 민사재판에서는 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유는 피의자의 허벅지를 정확히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당시 판사가 " 몸싸움을 하는 동시에 움직이는 대상을 향해 허벅지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으므로 잘못 "이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또한 테이저건을 쏠 때도 피의자가 넘어지는 방향까지 예측, 고려해서 쏴야 한다며 A는 " 이게 현실 "이라 꼬집었다. 

 

그는 " 흉기난동범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흉기를 내려놔주세요라고 빌어야 하는 것인가 싶다. 사명감 충만했던 신입들도 3년만 현장에서 구르면 무사안일주의 K캅스가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 범죄자 상대하면서 범죄자에게 소송당해 형사재판 무죄받아도 민사에서 수천, 수억씩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라고 성토했다.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은 " 무고한 시민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 "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더불어 향후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범인을 향해 총기, 테이저건 등 경찰이 갖출 수 있는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지시에도 막상 물리력을 이용한 제압이 벌어지면 책임 추궁을 한다는 것이 일선경찰들의 설명이다.

 

 

 

도심거리를 순찰하는 경찰특공대, 경찰은 " 무고한 시민 안전 보호가 최우선 "이라는 지침을 내리고 특공대를 거리에 배치했다.

 

 

| 경찰에게 책임 추궁만 하지 말고, 공권력 강화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해야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잘못에 국가는 늘 소극적이다. 국가가 나랏일을 한 인력에 대해 보호하고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말이다. 물론 부여 된 권력을 잘못 사용한다면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는 추궁보다는 칭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종종 벌어지는 도주극, 흉악범죄 등을 보면 경찰의 지시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일단 도주를 해도 검거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고, 막상 검거돼도 크게 처벌되지 않으니 말이다. 또한 도주하던 상황에서 큰 부상을 입을 경우 잘하면 해당 경찰에게 민형사 소송을 걸어 보상받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꿀떡인 셈이다.

이런 환경에서 경찰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한참있다고 본다.

 

누가봐도 100% 범죄현장, 범인인 경우 이에 여러 번의 투항 권고도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1~2회 경고를 하고 불응할 경우 주위에 시민들이 있다고 해도 사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들은 여성, 어린 청소년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사살하느냐고 같잖은 인권 윤리 주장하겠지만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하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한다.

도주하는 바이크 역시 바퀴를 맞추거나 운전자를 사살해서 현장에서 처분을 내리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왜 자꾸 2차 피해를 양산하고 그 피해와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