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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나날히 흉악해지는 사회, 정당방위는 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가.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간극은 미묘하지만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 된 사례는 아주 미미하다.

 

 

살면서 한 두번 경찰서를 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두 번 정도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 이유는 폭행.

싸움을 전혀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 학교 다닐 땐 부모님 속 꽤나 썩였던 불효자였다. ) 20대 이후로는 사실 크게 싸워 본 적이 거의 없다. 병원비 물어 줄 형편도 안되고 사실 경찰서에 간다는 자체가 기분이 별로인지라 대부분 시비가 붙으면 먼저 "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는 편이지만 피치 못하게 싸움을 한 적이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옆에서 때렸고 일방적으로 7 ~ 8대를 무차별적으로 맞다보니 화가 났고 이에 반격을 했다. 

넘어진 상대방을 주먹으로 계속 때리는데 주위에서 난리가 났고 누군가가 신고를 했던 모양이다.

나는 안경이 부러졌고 상대는 입술과 눈, 코에서 피가 났다. 그렇게 경찰서로 끌려갔다.

 

당연히 나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갑자기 이유없이 8대를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있느냐고 항변했지만 얼굴은 맞은 사람이 아니라 때린 사람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게 불리하게 흐르던 분위기는 마침 편의점 알바생의 진술 덕분에 바뀌었다. " 담배 피우다 봤는데 길을 지나가던 이 분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맞았다. 계속 맞다가 때리기 시작했다. 상대가 넘어진 이후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만 하셨다. "라고. 그럼에도 결국 쌍방이 되고 나는 그 곳에서 서로 피해 입은 부분은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 나왔다. 맞은 것보다 더 때렸다는 게 이유였는데 굳이 세어보진 않았지만 8대까진 때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솔직히 억울하고 화가 났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정당방위가 있기는 한건가요?, 2017년 노원구에서 살인을 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 된 사례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고 인색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다.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자칫 악용, 남용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예를 들어 어딘가를 부러뜨리거나 죽일 상황까진 아닌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으로 인해 애먼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2014년부터 개정 될 조짐을 보였었다. 특히 도구를 이용한 방어행위, 피해 규모와는 무관하게 원인 제공과 가해를 누가 먼저 했는가에 대해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규정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미 2014년도부터 개정하려고 했던 정당방위 기준, 하지만 여전히 정당방위는 이론적인 이상향이다.

 

 

여전히 법은 " 피해자의 피해 상태보다 가해자가 더 중한 부상을 입은 경우 "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맞았다면 끝까지 맞아야 하고 밀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간주, 쌍방 과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칼에 찔린 상황에서 발로 차 상대를 제압한 경우에도 상해 가해자로 인정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상대방을 살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인정돼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는 극히 드문 정당방위 인정 사례 중 하나라고 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 정당방위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판단 기준이 적용된 사례이며 이를 계기로 변화되길 바란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일부에서는 " 자칫 악용될 수 있다. 엄격하게 바라봐야 한다. "라며 정당방위의 기준을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론하기도 했다.

 

실제로 과거에 누나의 집에 침입, 누나를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를 두들겨 패고 건조대로 때린 남동생도 정당방위가 아닌 특수 상해로 처벌 된 사례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왜 남동생이 가해자가 되는지 정말 의문이었다.

친누나를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를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말이다.

이것은 모두 우리 법이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인간애, 인류애에 얽매여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누가봐도 억울한 상황에서 단지 가해자를 심하게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이 되고 오히려 가해 상해자가 된다는 게 과연 옳은 해석일까.

 

 

 

정당방위에 대한 폭넓은 법 시각이 필요하다.

 

 

| 누가 봐도 명백한 사안이라면 정당방위를 관대하게 적용해야

 

나는 세상에 죽을 짓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는 주의이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성범죄 같은 범죄를 시도한 사람이라면 죽여도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툼으로 인한 폭력 사건이라고 해도 먼저 때린 사람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고 어느 정도 맞다가 반격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는 건 맞아도 감수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아닐까.

먼저 내지른 주먹에 대해 책임감있게 얻어터지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 법이 이런 사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분노조절장애, 법을 이용한 깐죽러들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한다.

자고로 미친 데에는 매가 약이라 했다. 나는 평화주의자이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은 불가피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평화는 입으로 떠벌린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쌍방과실 안 당하겠다고 맞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피해자는 무슨 죄인가. 왜 맞거나 심각한 부상으로서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