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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 사형 집행 부활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곳의 사형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일대의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흉한 강력 범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사형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세요. "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곳은 서울 구치고, 부산 구치소, 대구 교도소, 대전 교도소 등 4 곳의 교정시설이라고 한다.

 

통상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집행된다.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에 대한 인원, 일시 등을 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리면 대통령이 이를 승인, 최종 사형 집행이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3인의 사형 집행 이후 단 1건의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실질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남아있고 또 재판 선고에서 최고형이 바로 사형인데 현재에도 사형 선고를 내리기 때문. 즉 사형이 존재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집행 시설 점검에 대한 이유, 사형제가 존치되는 한 시설물 점검은 기본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국민 70%가 다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설문 조사가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이런 지시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쩌면 1990년대 후반과 지금의 나라 위상이 달라져 다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유럽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이 무산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도 나름 괜찮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지시에 대해 " 당장은 아니겠지만 사형제가 있는한 시설에 대한 점검은 당연한 게 아니겠는가.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형을 집행하려는 준비가 아니라 교정 시설이기에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인의 경우 교수형으로, 군인의 경우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한다.

 

 

 

 

 

사형 집행과 여러 이야기

 

사형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교도관들의 입장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것이다. 사형이 집행되면 먼저 사형수가 레일에 올려진 나무로 된 틀에 앉아 관계자 및 종교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한 후 유언을 남긴다고 한다. 그리고 교도관들이 틀을 교수대로 밀어 얼굴에 보자기를 씌운 후 밧줄을 목에 걸고 3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 집행한다고 알려졌다.

 

발판과 연결 된 버튼은 실제로 1개이지만 3개를 누르는 이유는 누가 발판 버튼을 눌렀는지 모르게 함으로써 교도관들의 죄책감, 트라우마를 덜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한다. 풍문에는 " 사형 집행 시, 3회를 진행하고도 살아남을 경우 사형을 면제해준다. "는 말이 나돌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국내 뿐 아니라 실제 해외에서도 사형을 집행했음에도 사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는 어떻게서든 사형을 집행한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로 내려가 사형수의 다리를 잡아당겨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알려졌는데 이건 좀 교도관 입장에서도 찝찝할 것 같기는 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약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사형제의 100% 부활은 반대입장이지만 부분적인 사형제는 찬성

 

누차 이야기하지만 사형제가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점에는 일부 공감한다. 과거보단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적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건 조작이나 권력에 의해 억울한 사형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 혐의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찬성한다. 예를 들어 신림역 칼부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의 경우가 그러한 예시일 것이다.

 

사람을 이유없이 죽였고 범인이 확실시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해도 괜찮다고 본다.

특히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몇 명의 희생자가 더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권과 법의 이름으로 살려둬야 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외국의 눈치가 보인다면 사고사, 자연사 등으로 위장해서 처리하면 된다.

노동교화형으로 강제 노동을 시켜 죽게 하거나 실족사, 감전사 등 사고로 말이다. 괜찮은 생각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있다고 한다.

각자 나름의 사정과 어떤 일들로 인해 사형수가 되었을 것이다. 저지른 죄에 비해 과도한 형량을 받은 것이든 아니든 사형을 선고 받았다는 건 그만큼 큰 잘못을 했다는 뜻일 것이다.

사형이 집행되고 안되고를 떠나 깊이 반성을 하셨으면 한다. 세상에 나라 팔아먹은 짓과 부모님 욕을 빼고 사람이 죽을 만큼의 잘못이 있을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잘못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