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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X파일

일하기 싫어 배달 주문 취소한 치킨집 직원,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하다.

치킨집 직원이 9개월간 총 2,700만원어치의 주문건을 취소해 손해를 본 가게 업주의 사연

 

 

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소위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한 면을 보인다.

회사 대표, 기업오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는 상당히 관대하고 둔감하면서도 알바, 직원에 대한 불이익에는 매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곤 한다. 이는 매우 잘못 된 생각이라고 본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 아프니까 사장이다. >에 지난 4일 올라 온 글은 최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알바 또는 직원들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영업 방해에 대한 글과 동일했다.

 

' 1년간 직원의 상습적인 주문 거절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업주 A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고 밝혔다.

그는 " 직원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 배달앱 내역을 확인했더니 매일 2 ~ 3건의 주문건이 취소돼 있었다. 다른 배달앱 건을 보면 취소건은 더 많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금액만으로 따져도 몇 천만원의 손실에 해당한다.

 

황당한 업주 A가 매장 CCTV를 돌려보니 직원의 행동은 더욱 가관이었다고 한다.

영상에는 직원이 배달 주문건을 취소시키는 장면이 담겨있었고 6시간 동안 5 ~ 6건의 주문이 전부이고 대부분 앉아있었다라고 했다. 앉아있는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게임 때문이었다고.

 

 

 

주문건 취소에 대해 물어보자 잡아떼던 직원, 결국 당일 퇴사 통보하고 나가

 

업주 A의 물음에 직원 B는 당연히 잡아뗐을 것이다. B는 " 주문이 들어온 적 없었다. ", " 화장실에 있어서 보지 못했다. ", " 손님이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 " 배달 구역이 아니라 거절했다. "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배달 취소도 화가 나지만 직원 B의 근무 태도 역시 좋은 편이 아니였다고 업주 A는 전했다.

매장 청소도 잘 안하는 것 같아 최근 일주일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한번도 매장 청소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

항상 걸레통은 깨끗했었고 직원 B가 쉬는 날에는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고 한다. 이는 직원 B가 걸레를 깨끗히 빨아서가 아니였고 다른 직원들만 청소를 했던 것이다.

 

 

 

해당 직원은 매일 하루 평균 2 ~ 3건 이상의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A가 이에 대해 따지자 직원 B는 " 오늘부로 관두겠다. "라고 퇴사를 통보했다고 한다.

A가 증거로 제시한 2023년 1월 1일 ~ 9월 4일까지의 주문 내역을 보면 총 주문건수는 957건이고 결제 금액은 2,700만원이 넘는다. 정확히 이 금액을 직원 B의 취소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런 사연에 네티즌들은 " 매장 관리 안하셨냐? ", " 직원이 그럴 동안 뭘 했나? "라며 업주 A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했다. 이에 업주 A는 " 월 매출이 평균 1억원대인 매장이다. 매일 12시간을 상주해있고 주 1회 쉴 뿐이다. 배달량이 많아 배달을 직접할 때가 있는데 일일히 매장 상황을 신경쓸 수 없게 된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직원에 대한 복지 수준도 나쁜 편은 아니였다고 언급했다. 해당 매장은 여름, 겨울 휴가를 제공하고 식사 제공은 물론 직원들을 함부로 야단쳐 본 적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자영업장에서는 보기 드물게 일요일은 쉴 수 있게 배려하며 페이 역시 평균 급여보다 높게 책정해 주었다고 전했다. 

 

A는 " 이왕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라 좋게 잊을까도 생각해봤지만 말복날 너무 배달 건수가 없어서 확인해보니 이 날도 한 배달앱에서만 140만원 어치를 취소해놨다. 너무 충격을 받아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초복, 중복도 마찬가지였다. " 라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남겼다.

 

가게 업주는 당연히 업무방해로 신고해야 하고 모든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 적은 금액도 아니고 넘어가선 안될 일, 사회 경종 차원에서라도 확실히 보상 받아야

 

직원과 비교하면 당연히 업주의 경제적 사정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대료와 높은 인건비, 물가 등을 고려하면 업주라고 해서 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는 설령 경제적 여건이 낫다고 해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 된 것이다.

매장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코 업주의 주머니 사정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다. 다른 직원들의 급여, 복지에도 점차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 임대료에도 영향을 주어 여러 명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어쩌다 실수로 잘못 눌러 취소를 한 경우가 아닌 고의적으로 배달 주문을 취소,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이는 직원의 100% 과실이며 근무태만,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위의 행위는 형법 제 314조에 해당되는 영업방해죄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으로 업주들을 기만하는 알바, 직원들의 사례가 종종 올라온다. 물론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도 장사가 안되는 것을 알바,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직원이 고의적으로 매장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이다. 업주에게는 상도덕, 근로기준법 등을 엄격히 따져 물으면서도 직원의 이런 만행에는 관대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이게 공정과 상식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