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카페에 7시간 머문 어르신에게 쪽지 건넨 카페 논란, 문제점은...

 

 

이제 카페는 도심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물론 점주에 따라, 지역 상권에 따라 카공족 등 장시간 체류 고객을 환영하는 매장도 있지만 환영하지 않는 매장도 있고 때론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은 물론 대학 교수들 등 특정 직업을 가진 고객에게 입장 제한을 하는 매장도 있다.

따지고 보면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고객을 왜 차별해서 받나 싶지만 해당 카페의 사장들도 나름대로의 사정은 다 존재한다.

특히 커피 1잔을 시켜놓고 온갖 전기 사용 및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공부하는 카공족에 대한 불만은 이미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닐 정도이다.

 

 

 

" 너무 오래 계셔서... 젊은 고객분들이 아예 이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 표현은 잘못됐지만

 

당시 상황은 이러했다고 한다. 한 중년의 남성이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었고 잠시 후 여성 종업원이 다가와 무언가 쪽지를 건넨다. 그리고 잠시 후 해당 고객이 노트북을 정리해 매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CCTV로 보여졌다.

해당 카페의 점주는 " 7시간 가량 머무셨는데 중간에 50분 정도 자리도 비우셨고 식사도 하고 오셨다. "라며 당시 쪽지를 건넬 수 밖에 없던 사정을 설명하면서 " 표현이 잘못 된 점은 인정한다. "라고 사과했다.

이 사연은 해당 고객의 자녀가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었다.

 

다만 이 문제는 어르신, 나이, 노시니어존 같은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카페에서 7시간을 머문다는 건 좀 지나친 일이다. 실제로 카공족들 때문에 심각한 영업 손실을 입는 카페 점주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 음료 1잔을 주문했을 경우 카페 내 체류할 수 있는 적정 시간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 나온 결과는 매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최대 1시간 40분이었다고 한다.

즉, 손님이 카페에 들어와 음료를 주문하고 체류할 경우 2시간 내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카페는 약속을 위한 만남의 공간이었다. 간단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지인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됐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공부를 하는 학습의 공간, 업무를 보는 사무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물론 공부나 업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사실상 카페 영업에 방해를 주는 범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카페는 국가나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이나 공공 시설물이 아니다. 엄연히 사업장이다.

 

많은 분들이 " 음료를 시키고 자리를 차지하는게 무슨 잘못이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료를 시키고 자리를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 차지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해당 카페는 음료를 주문한 고객에게 자리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이는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 나도 음료를 주문했으니 자리에 앉을 권리를 임대한 것 "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카페는 점주의 소유물이다. 점주는 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나름대로의 운영 원칙을 세울 수 있고 이를 고객에게 통보,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위의 상황을 보면 고객의 자녀로서는 불쾌하고 화도 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부모님이 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음료를 주문하고 노트북 등 개인 짐을 놓고 50분이나 자리를 비웠다. 이건 정상적인 사고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

음료 주문해놓고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고 온다는 것이 정상적인 고객 행동으로 보이는가.

여기서 나이와 매장 내 고객의 유무를 논해서는 안된다.

 

 

 

"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 가 논점이 아닌 영업 방해가 논점이 되어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하다.

위와 같이 음료 1잔을 주문하고 장시간 머무는 고객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나이나 매장 내 고객이 있고 없고로 보면 안되는 문제이다. " 영업장에 손님이 없으면 오래 있어주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논리는 노래방에서나 통용되는 논리이다.

노래방은 어차피 매월 음원 사용에 대한 이용료가 고정으로 지불된다.

손님이 많이 와도, 적게 와도 나가는 돈이 비슷하고 조용한 것보다는 시끄러워야 고객이 온다는 속설이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무료 서비스를 많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카페는 다르다. 장시간 머무는 고객이 많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카페를 들어갈 때 외부에서 보이는 매장 내 자릿수로 인해 들어오려는 고객이 안 오기도 한다. 음식점과는 다르다.

맛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손님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음식점과는 달리 카페는 손님이 많으면 자리가 없다는 뜻이거나 또는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시간 머무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전기 등을 고려하면 점주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법적인 요지를 떠나 해당 고객의 7시간 체류는 점주 입장에서는 영업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솔직한 말로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7시간을 상주한다는 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다. 더군다나 틈틈히 수십분씩 자리를 비운다는 점 역시도 말이다.

왜 이것을 나이와 매장 내 자리 유무로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카페가 손해를 보는 건 점주 사정이니 알아서 해결하고 고객을 내쫓는 건 안된다는 의미인가.

고객의 권리를 지키려면 매장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해당 점주는 " 나이 많으신 분이 여기와 이러시면 안되죠. "가 아니지 않은가. 음료를 한 잔만 시켜놓고 7시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전기를 쓰는 행동을 제재한 것이다.

이게 왜 잘못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