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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행안부 고액 세금체납자 명단 공개, 솔직히 지금의 방법으론 효과없다.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 모습, 여전히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낸다.

이게 간단한 국가와 국민의 관계이다. 일종의 보호료를 내는 셈이다. 국가는 그 돈으로 나라의 시설, 복지, 정책을 펴나가는 데 사용하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쓸데없는 공항, 솥단지를 만드는데 돈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사실 세금을 안 내는 부류는 두 유형일 것이다.

하나는 내고 싶어도 돈이 아예 없는 경우, 또 하나는 낼 돈은 충분한데 고의로 내지 않는 경우이다.

대개 첫번째의 경우는 서민층에 해당되고 두번째는 사업가, 돈 좀 있다는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 솔직히 세금 내려고 하면 은근히 아까운 게 사실이다.

세금을 걷어서 올바르게 사용도 못하는 나라이다 보니 아깝기도 하고 본인 노력으로 애써 이룩한 재산을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명목으로 뭉텅 뭉텅 뜯어가니 배알이 꼴릴 것이다. 

사업 시작할 때 1원 한푼 투자 안해 준 국가가 사업 성공하면 이래 저래 돈을 뜯어가니 말이다.

 

 

 

 

고액 세금 체납자 서울시에만 931명, 190억 체납자는 40대 초반 남성

 

몇 십만원만 세금을 미납해도 독촉장에 전화에 불이 나는데 무려 190억원을 체납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 8,795명과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1년 이상의 미납자 933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

명단에는 주소지, 나이, 성별, 이름, 체납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조치도 큰 효과는 없다.

동명이인이 수두룩한 나라에서 이런 정보가 공개된다 한들 솔직히 누가 일부러 " 이 사람이 고액 체납자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는 한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좋아 개인 정보이지,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는 체납자에게도 인권과 법의 보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으로 보호와 권리는 누리면서 세금은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야 하나 싶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법으로 맞서려고 하니 이길 리도 없고 성과를 가져오기도 힘들다.

이런 사례를 굳이 멀리서, 일부러 찾아 볼 필요도 없다. 사망한 故전두환만 보아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나라의 징수법이 소위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한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다수층인 서민층에는 고압적인 태도와 대화로 세금을 납부하라고 압박을 하지만 정작 고액 체납자에게는 " 제발 세금 좀 내시죠. "라고 하소연을 하는 꼴이니 말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할 국회는 오늘도 총선에만 집중하고 있고 19대 행정부와 국회까지 장악했던 더민주는 이런 건 해결도 안하면서 매일같이 " 국민, 민생안정 "만 외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실 이런 부조리 개선하라고 과반수 차지하게 해준 거 아니였나 말이다.

 

 

 

사기로 고액 세금을 징수해낸다는 내용의 38사기동대, 불법은 불법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이제이 (以夷制夷)가 필요한 대한민국, 불법은 불법으로 처리해야

 

예전에 OCN이라는 방송사에서 ' 38사기동대 '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다.

이 드라마는 세원시라는 지역에 위치한 세금징수팀 백성일 과장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체납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내용이다.

엄연히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아무리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불법이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하는 말은 이렇다. " 일부러 법망을 피해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에게 법 지켜가며 세금 내달라고 하면 내겠냐. "이다. 병법에 보면 이이제이 (以夷制夷)라는 말이 있다.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생각보다 여러 의미로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독을 독으로 처방한다는 이이제독, 열기를 열기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이 그러한 예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돈이 많음에도 아깝다는 이유로 교묘히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과연 이들이 국민의 자격이 있고 국민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국회는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정도 체납이면 사실상 강제적으로라도 혹독하게 걷어야 하는 게 아닐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세상...이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고 이게 나라라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