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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계약 파기도 화나는데 로또 당첨 취급하네. " 세금 폭탄 된 배상배액

19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정책 결과, 부동산 정책이 결국 애매한 상황을 연출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가 혜택을 받거나 이로움을 취할 수는 없다.

혜택을 받는 부류가 있다면 반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류도 생겨나기 마련인데 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류는 대부분 서민들이었다. 국가 정책은 절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취지와 당시 분위기상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애매하고 어설프게 정해진 정책과 제도, 법률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애먼 국민들만 보게 되는 것이다.

실패한 정책과 장관 인사만 해대다 퇴임하면서 잘하지 않았냐고 묻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정말 요즘들어 그의 말대로  '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허점 투성이인 임대차 3법, 계약 파기로 인한 과세까지...국민들 짜증난다

 

세입자들 지켜준다던 임대차 3법은 법적인 허점 때문에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까지 답답한 상황을 만들거나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랴부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오락가락하는 제도 탓에 소위 전문가라는 부동산 중개인들도 혼동이 온다는 볼멘 소리를 하는 판국이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약속한다.

 

이를 가계약이라고 하는데 통상 계약금은 판매대금의 10% 정도를 제시한다. 물론 서로 협의에 따라 계약금은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계약금을 거는 이유는 선점을 한다는 뜻이다. 매수인에게는 " 해당 매물을 내가 구입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매도인에게는 " 해당 매물을 당신에게 팔겠다. "라는 약속인 것이다.

여기서 매수인은 구입하는 사람이고 매도인은 판매하는 사람, 즉 집주인이다.

 

 

 

 

계약파기 당한 매수인들이 세금만 납부하게 된 상황에 놓여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때론 계약금을 걸었음에도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갑자기 매도인에게 사정이 생겨 매물을 팔지 않아야 하는 경우, 더 저렴한 매물이 나와 해당 가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매수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이 갖게 되고 매도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물론 위자료 성격의 금액을 얹어 보상받게 된다. 이를 ' 배상배액 '이라고 한다.

 

물론 계약이 파기됐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배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가계약 형태의 문서에 이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만 법에 따라 그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배상배액이 계약서에 당연히 포함 된 조항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가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를 문의,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배상배액을 받았을 때에도 발생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배상배액을 불로소득 ( 노력없이 얻은 이익 )으로 간주, 이에 대해 복권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실제로 언론에 제보를 한 매수인 A는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 1,000만원에 배상배액을 얹어 2,0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입금 된 금액은 22% 세금 공제를 한 1,340만원이었다고 한다. 또 다시 집을 알아봐야 하는 시간, 계약을 위해 이것 저것 알아봐야 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사 준비로 인한 일정 차질 등을 생각하면 A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빈번해 매수인들은 " 사실상 손해를 본 건 우리인데 정부는 앉아서 돈만 벌고 있는 구조 "라고 성토한다.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이런 저런 문제도 해결못한 부동산 정책

 

이래서 국가 정책은 신중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내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낸 것도 억울한 판국에 기타 소득이 생겼다며 건보료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된 경우 건보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7월 개정 된 검보료 개편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건보료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을 노린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개편 된 조항이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 살펴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 된 경우 사안에 따라 이를 계약 성립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가계약의 경우도 계약으로 인정 될 경우 중개료를 부담해야 한다.

쉽게 말해 포퓰피즘에만 혈안이 돼 개편 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될 요소들은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설픈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문제는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결과인 셈이다.

보유했던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