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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보이스 피싱 당했다고 거짓말, 3억 받아내 유흥비로 탕진한 30대 아들

어머니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며 3억을 받아내 유흥비로 탕진한 망나니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 엄마. 나 보이스 피싱 당했어. 당장 합의 안해주면 감옥 간대. "

만약 자녀에게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금지옥엽으로 키워 온 자녀가 범죄에 연루됐다니 말이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마다않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모를 '자식 가진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0대의 나이에도 철없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의 자식 사랑을 악용한 정신나간 아들이 있다고 한다.

A는 지난 2020년 11월 어머니 B에게 전화를 해 " 엄마. 나 보이스 피싱 사건에 연루됐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대. "라며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이는 아들 A의 거짓말이었다.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장 돈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모님을 택한 것이다.

이에 어머니 B는 지인 C에게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돈을 빌려 총 3억 1,690만원을 빌려 아들 A에게 주었다고 한다.

결국 A는 어머니 B를 통해 지인 C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부모의 자식 사랑을 이용한 철없는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

 

 

 

| 자식이라 죽일 수도 없고...부모는 무슨 죄일까

 

누군가는 해당 기사를 보고 " 다 큰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지 "라며 혀를 찰 수도 있지만 그건 자신이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아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반응이다. 물론 무턱대고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 범죄 피해를 당한 아들을 구하기 위한 ' 어머니의 사랑이었다고 봐야 한다.

자녀가 잘못한 것도 아닌 범죄 피해로 인해 3억원이라는 큰 돈을 보상해야 한다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집이 자가라면 처분해서라도 피해보상금을 마련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한 명의 지인에게 3억이 넘는 돈을 119회에 걸쳐 빌릴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어머니 B가 평소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잘 지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리 지인이라도 금전을 빌리는 건 엄청난 신뢰를 담보로 한다.

30대가 되어서도 부모로부터 독립은 커녕 돈을 타쓰려고 하는 자녀들, 부모에게 목돈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당연한데 자신들이 부모의 용돈, 생활비를 드리는 건 희생인 양 착각하는 자녀들...

 

하긴 부모만큼 편리한 존재는 없다. 다 큰 자녀의 방 청소, 용돈에 어려울 땐 생활비까지 이유나 조건없이 막 갖다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들이다. 은행같으면 각종 담보설정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모에겐 " 돈 좀 줘 "라는 말만 하면 바로 돈이 나오니 말이다. 징역을 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길 바랄 뿐이다.

물론 저 멍청한 아들은 그럴리가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