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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정보

구하라 사망, 재산 상속두고 친모 재산상속 다툼벌여

구하라는 19년 11월 24일에 사망했다.

 

 

세상에 모든 부모가 모두 훌륭한 건 아닌 것 같다. 그 중에는 인간같지도 않은 부모들도 꽤 많다.

부모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부모로써 대우와 대접은 다 받으려는 파렴치한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부모가 재산이 많았고 적었고를 떠나 자식을 낳기만 했지,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음에도 훗날 자녀가 많은 부를 축적하고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불현듯 나타나 부모 자격을 운운하는 버러지들.

 

 

| 구하라 사망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는 이유, 친모의 재산 상속권 분쟁

 

우리나라의 법률을 보면 참 말이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법규정들이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자식은 부모를 상대로 친권 박탈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물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다르지만 말이다.

말 그대로 말만 부모이지, 개쓰레기같은 이유가 있다고 해도 성인인 자녀는 부모를 법적으로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구하라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동생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 자료 : 한밤TV

 

 

인기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구하라는 19년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뚜렷한 사망 이유나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자살이며, 자살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극도의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알려지곤 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돈도 많이 벌었을텐데 왜 자살을 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자살이란 것이 대부분 충동적으로 벌어진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또래보다 많은 재산을 일구었지만 아마 그 이면에는 많은 외로움과 허탈감이 존재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구하라는 28세란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문제는 친모가 등장하면서 벌어졌다. 구하라가 9살쯤 됐을 무렵 친모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왕래나 교류도 없었다고 한다.

가난한 삶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가출했거나 어떤 이유에서라면 모르겠지만 아마 친아들이 나서서 상속권 방어를 하는 것으로 보면 정당한 원인은 아니였으리라 보인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을 하면 제1순위 상속권자는 부모이다. 따라서 구하라의 재산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권이 주어진다. 부모님이 없을 경우 형제 자매에게 권한이 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모라는 사람은 아무런 자격이 없다. 지금까지 우릴 돌봐준 적도 없고 연락 한번 없었다."라며 친모의 상속권 분쟁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양육권을 포기했어도 부모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 친모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문제는 부모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부모 자격을 운운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는 부친의 상속권을 양도받아 동생 구하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글쎄. 정확한 가정사야 당사자들만이 알겠지만 딸의 목숨값을 받겠다고 법적 소송까지 하는 친모라는 분의 마음이 좀 그래보인다. 보통 진정 부모라면 재산보다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원통함이 먼저일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