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거창군 위천면 한 도로에서 스쿠터를 타고 가던 A군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목격한다.
고교생인 학생 신분에 오토바이 운행, 그리고 무면허였던 A군은 이같은 일이 밝혀져 처벌과 야단 맞을 것이 두려워 도주를 했고 곧 경찰의 추격이 이어졌다.
1.3km 정도를 도주하던 A군은 트럭을 추월한 뒤 원래 차선으로 복귀를 하려다 그만 CCTV 방범용 카메라의 기둥에 추돌하고 만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일만에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해 "음주 단속 중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이라 밝히면서 "당시 블랙박스 등 주변 CCTV 상황으로도 경찰의 무리한 단속인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유족들은 경찰의 무리한 단속, 부적절한 현장 조치, 과잉 추격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에 비통한 부모의 마음은 감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일 것이다.
하지만 음주 단속은 적법한 단속 행위이고 이를 보고 도주를 한 건 고인 A군이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청소년들의 체구가 성인 못지 않은 시대에서 헬멧만 잘 쓰고 있어도 특별히 면허증 제시 등은 하지 않는다.
단속 도중 도주를 한다면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추격해야 할 사안이다. 그가 어떤 범죄로 인한 지명수배자일 수도 있고 음주 사실이 두려워 도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코 경찰의 무리한 추격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고인 A군에겐 좀 미안하지만 고인의 무리한 도주가 원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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